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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6 vs 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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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증의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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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직전 기증 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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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여아 조혈모세포 기증 취소 사망 사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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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자가 기증 의사를 밝혔다가 기증을 포기하는 경우도 꽤 있다. 차라리 처음부터 거절하면 양호하지만, 정밀검사 이후 환자가 이식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기증을 포기하는 경우가 가장 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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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에 걸린 5살 꼬마에게 골수를 기증하겠단 사람이 나타났다. 꼬마는 골수이식 전 처치에 들갔다. 몸에다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격으로 고용량 항암제를 투약해 문제가 있는 골수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서운 일이 벌어졌다. 아이의 골수세포를 모두 죽여 놨는데 기증을 약속했던 사람이 기증의사를 철회한 것이다. 아이의 아빠 엄마는 거의 미쳐버렸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꼬마는 결국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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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자의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기 위해 독한 화학치료와 방사선 치료로 환자(Recipient)의 조혈모세포의 씨를 말 버렸는데 기증해 주기로 한 사람(Donor)이 채취 직전전신마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기증 후 후유증 등을 우려해 기증하지 못하겠다고 마음이 변해 버린 사례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환자의 조혈모세포를 모두 죽였기 때문에 환자는 100% 사망한다.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의적으로 한 사람을 살한 것과 마찬가지의 일을 벌인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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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지만 고의가 아닌 경우도 있다. 기증자가 조혈모세포 기증을 위해 서울로 올라오던 중 그만 교통사고로 비극을 하고, 수혜 예정이던 환자마저 덩달아 기증을 받지 못해 끝내 사망한 참혹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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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기증 서약 당시 기증 의사를 밝혔어도 일치자가 나오면 다시 의사를 확인하고, 정밀검사 이후 이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기증 의사를 확인받았어도 다시 한 번 기증의사를 확인한다.[* 실제조혈모세포 기증을 수락하게 되면 기증 당일까지 담당 코디네터가 정말 귀찮을 정도로 기증 의사를 재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두려움이 생긴다면 반드 처치 전에 코디네이터에게 철회 의사를 전달하고 기증을 취소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2014년 4년간 기증 신청 이후 막판에 거부한 사례가 5,626건으로 드러났다. 연평균 1,400건의 거부가 있었던 셈인데, 조혈모세포 기증에 성공하는 사례가 연간 450건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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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거절했기 때문에만 기증이 무산되지는 않는다. 기증 대상자(수혜 예정자)인 환자 측의 사정으로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다. 기증을 하기로 하고 혈액을 채취해 양자간의 유전자 정보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기증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환자가 갑작스레 상태가 악화되어 그만 사망하는[* 전처치 중 패혈증이 발생해 급사한다든가.] 안타까운 경우도 있고, 반대로 항암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어 기증이 취소되거나 미루어지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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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여아 조혈모세포 기증 취소 사망 사건]] 참고.[* 편견과 어려에 대한 내용도 해당 항목으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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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상의 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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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직장인)는 기증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회사에 유급 휴가를 신청했다. 그러자 "회사가 이렇게 바쁜데 기증하려고 휴가를 쓴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단번에 거절당했다. 조혈모 세포 기증 역시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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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직장이나 학교 등 협조가 필요한 곳에 조혈모세포은행 측에서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주어도 그냥 씹어 버리면 끝이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2003년이 되어서야 도입된 제도이고 그 전에는 협조가 안 되었다. 그나마 학교 교직원의 경우 사회적 체면이라는 게 있고 갑을관계에서 멀다 보니 허가가 되는 편이지만, 사기업에서는 위 사례처럼 '회사가 이렇게 바쁜데'라는 식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물론 회사마다 다르다. 삼성그룹 등 일부 대기업은 사회공헌의 명목으로 공가처리를 해주는 곳도 있으며, 대기업이 아니어도 좋은 일 한다며 흔쾌히 휴가를 내 주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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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들 말고도 2016년 남녀노소 할것 없이 헌혈가능한 나이대 사람들이 헤모글로빈 철분 수치가 낮은 경우가 많아져서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의외로 헌혈 제한 사유가 되는 말라리아 위험 지역 거주(이 경우 혈장 헌혈만 가능)는 조혈모세포 기증 불가 사유가 아니다. 혈액채취를 먼저하고 검사에 들어가는 헌혈과 달리 혈액검사부터 하고 기증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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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증 신청 후 기증 희망자가 환자와 연결될 때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바, 그 사이에 기증 희망자의 연락처가 바뀌어 버려 연락이 안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유로 기증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기증 신청자들은 개인정보가 변경될 시 협회에 꼭 통보하여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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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견과 오해로 인한 기증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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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씨는 백혈병 아동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하기 위해 병실에 입원했다. 하 김씨는 부모로부터 뺨을 맞고 끌려나갔다. 부모 완강한 반대로 김씨는 결국 기증을 포기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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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조혈모세포 기증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드문데, 아무래도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공포심과 기증 후 회복 후유증 등의 편견 때문에 반대가 상당히 많다. 특히 막장 드라마가 이런 편견에 큰 보탬을 해주었다. 일치하는 기증자가 나타나도 조혈모세포 기증 동의 과정에서 가족 등 기증자 보호자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 이 때 보호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골수 기증을 포기하는 사례 또한 많은 편이다. 이 때문에 방송에서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 기증 장면을 보여주며 인식 환을 도모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사례도 드문드문 있다. 아무래도 드라마 같은 매체는 자극적인 것이 돈이 되기 때문인지, 골반에서 고통스럽게 채취하는 방법을 주로 보준다. 그러나 장기이식 수준으로 과장하는 드라마 달리, 조혈모세포 기증은 기증자의 생체 기능에 영구적인 장애를 주지 않는다. 기증자의 손해는 시간을 따로 내야 한다는 것, 찌를 때 아픈 것,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것,[* 의외로 이 부분에서 특히 젊은 여성의 경우 팔이든 쇄골이든 주사바늘로 인한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부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있다. 기증에 쓰이는 주사는 일반적인 약물주사보다 바늘 굵기가 더 굵다.]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최대 2-3주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 퇴원 후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한 것과는 별개로 지속적으로 몸의 경과를 관찰할 필요는 있다. 헌혈도 이 점은 비슷하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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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나 영화 같은 매체에서는 기증이라 하면 병원에 입원해 골반 쪽에서 골를 고통스럽게 뽑는 '골수 조혈모세포 기증' 과정을 주로 보여주는데, 21세기 들어 골수 조혈모세포 기증 방식채취 효율을 극대화하나 상황이 여 않을 때만 드물게 쓰는 방법이 되어 범용성이 축소되었다. 물론 상기한 바와 같이 재차 조혈모세포를 채취할 때 골수로 뽑을 것을 강권당하거나 이식이 필요한 환자 상태가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기에 그 극대화된 방법을 택할 때가 적지는 않다.[* 기부자가 이 설명을 듣고 바로 기증 의사를 철회하면 최악의 상황까지는 면할 수 있다. 환자는 기증의 모든 과정에서 후회가 도록 신중해야하고, 병원도 '좋은 일인데 당연히 기부자가 동의하겠'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일을 가볍게 처리하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다.] 하지처음 골수 기증을 한다면 대부분 '말초혈 조혈모세포 기증'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또 골반에서 채취하는 경우라도, 골수검사와 달리, 전신마취 후 채취하기 때문에 채취 중 매체에서 보는 극심한 고통은 없다.[* 다만 전신마취 자체가 신체에 무리를 주는 행동이라는 것을 자각할 필요는 있다.] 물론 끝나고 마취가 풀리면 조금 뻐근하고, 보통은 당일에 멀쩡해지지만 간혹 하루 정도 침대 신세를 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말초혈 채취법의 본격적 이후 모든 조혈모세포 채취는 일반 헌혈과 동일하게 이 방으로만 루어지고 있다. 골수 직접 채취는 추출효율 때문에 재생불량성 빈혈 이식 이외에는 사실 사라진 방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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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기증 과정에서 보호자의 동의가 필수인 것은 아니다. 법률적으로 절차적으로 보호자의 동의가 없어도 본인의 의사만 있다면 기증이 가능다. 하지만 부모, 배우자, 연인 등의 주변인은 증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반대하면 마지막의 마지막에 반대를 이기지 못하고 기증사를 철회할 있고, 실제로 런 일 있었기 때문에 몇번씩이나 보호자도 동의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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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증 신청 후 기증 희망자가 환자와 연결될 때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바, 그 사이에 기증 희망자의 연락처가 바뀌어 버려 연락이 안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유로 기증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기증 신청자들은 개인정보가 변경될 시 협회에 꼭 통보하여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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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용위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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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전하여 드라마처럼 미쳐버릴 도의 수은 거의 없지만 인식이 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이 가 반대의 가장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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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증 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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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으니 포크 사용자의 시간 사정으로 지금은 공백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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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증한 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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