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0 vs r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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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2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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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31 | === 본 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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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 제 1 장 정치 ==== | |
| 34 | 33 |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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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35 | >제 2 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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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67 | >제 18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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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 제2장 경 제 ==== | |
| 72 | 70 | >제 19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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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72 | >제 20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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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108 | >제 38 조: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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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 제3장 문 화 ==== | |
| 114 | 111 | >제 39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 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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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113 | >제 40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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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147 | >제 57 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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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 제4장 국 방 ==== | |
| 154 | 150 | >제 58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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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152 | >제 59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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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155 | |
| 160 | 156 | >제 61 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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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 | |
| 164 | 159 | >제 6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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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161 | >제 63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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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 206 | |
| 212 | 207 | >제 86 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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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 ==== 제6장 국가기구 ==== | |
| 210 | ===== 제1절 최고인민회의 ===== | |
| 218 | 211 | >제 87 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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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 | 213 | >제 88 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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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 | 252 | |
| 260 | 253 | >제 99 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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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 | =====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 | |
| 264 | 256 | >제 100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
| 265 | 257 | |
| 266 | 258 | >제 10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임기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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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 | 272 | |
| 281 | 273 | >제 10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 282 | 2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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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 | ===== 제3절 국방위원회 ===== | |
| 285 | 276 | >제 106 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 |
| 286 | 277 | |
| 287 | 278 | >제 107 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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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 | 292 | |
| 302 | 293 | >제 111 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 303 | 2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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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 | ||
| 295 | ====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 |
| 306 | 296 | >제 112 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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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 | 298 | >제 113 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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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 | 335 | |
| 346 | 336 | >제 122 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 347 | 3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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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 | ===== 제5절 내각 ===== | |
| 350 | 339 | >제 123 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
| 351 | 340 | |
| 352 | 341 | >제 124 조: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임기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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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8 | 377 | |
| 389 | 378 | >제 136 조: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
| 390 | 3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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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 | ===== 제6절 지방인민회의 ===== | |
| 393 | 381 | >제 137 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
| 394 | 382 | |
| 395 | 383 | >제 138 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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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 | 401 | |
| 414 | 402 | >제 144 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
| 415 | 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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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 | ===== 제7절 지방인민위원회 ===== | |
| 418 | 405 | >제 145 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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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 | 407 | >제 146 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임기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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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3 | 430 | |
| 444 | 431 | >제 152 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복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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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3 | =====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 | |
| 448 | 434 | >제 153 조: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
| 449 | 435 | |
| 450 | 436 | >제 154 조: 최고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임기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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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6 | 472 | >제 168 조: 최고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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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9 | ||
| 474 | ====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 | |
| 490 | 475 | >제 169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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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2 | 477 | >제 170 조: [[인공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대 2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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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4 | 479 | >제 17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북한 애국가|애국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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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6 | >제 17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 |
| 481 | >제 17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