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2 vs r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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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 | 292 | |
| 293 | 293 | >제 111 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
| 294 | 294 | |
| 295 | ====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 |
| 295 | =====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 |
| 296 | 296 | >제 112 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
| 297 | 297 | |
| 298 | 298 | >제 113 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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