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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2 vs r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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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1 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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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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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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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2 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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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3 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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