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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13 | == 목록 == |
| 14 | 14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10년 개정) |
| 15 | 15 | 공표일:2010-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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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서 문[* 사실상 김일성 찬양글이다.] | |
| 16 | === 서 문[* 사실상 김일성 찬양글이다.] === | |
| 18 | 1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
| 19 | 18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
| 20 | 19 |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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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2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 것이다. |
| 30 | 2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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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 본 문 === | |
| 32 | 32 | *제 1 장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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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34 |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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