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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23 | 1948년 중반까지는 올드 랭 사인 곡조에 기존의 [[애국가]]와 독립군 애국가의 가사가 있는 애국가를 제창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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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애국가가 완성된 1947년에는 아직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지 않아 통일 한국의 정부 수립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에, 북한에서 자신들만의 애국가를 만들었다고 공표하면 미국 측에서 '''북한 단독 정부를 세우겠다는 소리냐'''라는 식으로 나올까봐 국가로 확정만 하고 애국가 보급은 나중으로 미뤘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는 몰라도 1948년 [[북한]] 정부가 수립되었을 당시 사회주의헌법에도 해당 관련 법령은 없고, 1992년 사회주의 수정헌법 때 비로소 애국가가 성문화되었다. 법적으로 국가로 지정되지는 않은 [[대한민국]]의 애국가와는 달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절 제171조에 명시되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절 제171조[br]'''[[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 |
| 25 | 애국가가 완성된 1947년에는 아직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지 않아 통일 한국의 정부 수립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에, 북한에서 자신들만의 애국가를 만들었다고 공표하면 미국 측에서 '''북한 단독 정부를 세우겠다는 소리냐'''라는 식으로 나올까봐 국가로 확정만 하고 애국가 보급은 나중으로 미뤘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는 몰라도 1948년 [[북한]] 정부가 수립되었을 당시 사회주의헌법에도 해당 관련 법령은 없고, 1992년 사회주의 수정헌법 때 비로소 애국가가 성문화되었다. 법적으로 국가로 지정되지는 않은 [[대한민국]]의 애국가와는 달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절 제171조에 명시되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절 제171조[br]'''[[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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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27 | == 가사 == |
| 28 | 28 | ||<tablewidth=700><table bordercolor=#FF0000> 1절 ||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br] 은금의 자원도 가득한[br]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br] 반만년 오랜 력사에[br]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br] 슬기로운 인민의 이 영광[br] 몸과 마음 다 바쳐 이 조선 길이 받드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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