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56 vs r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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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95 | ||<:>조누의 처참한 지능을 저격하는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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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97 | 조누의 낮은 문해력은 아이리 칸나 및 스텔라이브 관련 영상들로 하여금 직간접적으로 비춰져 왔다. 200자도 안 되던 스텔라이브 공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라이브 영상에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은 조누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안타까울 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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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 관련 비판 반박 === | |
| 100 | 스텔라이브 2차 창작 가이드 변경 관련하여 조누가 업로드한 영상들은 다음과 같다. | |
| 101 | ||<tablewidth=650><tablealign=center>{{{#!wiki style="margin: -5px -10px -6px" | |
| 102 | [youtube(DVJrVT9vqQs, start=216, width=100%)]}}} || | |
| 103 | ||<:>2025. 1. 26. 2차 창작 가이드 개정 논란 터진 스텔라이브 6개월 동안 수익화 금지라고!?|| | |
| 104 | ||
| 105 | ||<tablewidth=650><tablealign=center>{{{#!wiki style="margin: -5px -10px -6px" | |
| 106 | [youtube(6khdToPZweU, start=216, width=100%)]}}} || | |
| 107 | ||<:>2025. 1. 27. 스텔라이브 한복 신의상 아크릴 스텐드 가격 16만원 논란|| | |
| 108 | ||
| 109 | ||<tablewidth=650><tablealign=center>{{{#!wiki style="margin: -5px -10px -6px" | |
| 110 | [youtube(MMzDaK9FbL4, start=216, width=100%)]}}} || | |
| 111 | ||<:>2025. 1. 30. 스텔라이브 2차 창작 수익화 6개월 금지 논란이 짜치는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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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200자도 안 되던 스텔라이브 공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 |
| 114 | - 최초 업로드 영상(2025. 1. 26. 영상)의 1:17를 살펴보면 정확하게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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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참고로 스텔라이브 2차 창작 가이드 변경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
| 117 | 5. 스텔라이브가 공개한 신규 저작물은 공개일로 부터 6개월간 수익이 창출되는 활동에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 |
| 118 | 단, 신규 저작물의 공개 이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스텔라이브가 해당 저작물을 활용해 굿즈 판매 등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을 시작할 경우 동일한 형태의 영역에서는 그 즉시 수익을 창출하는 2차 창작 활동이 허용됩니다. | |
| 119 | a.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활동이라 하더라도 수익을 창출하게 될 활동을 홍보하거나 예약을 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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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낮은 문해력이라고 업로드 된 영상(김버붕 유튜버의 2025. 2. 5. [악질 렉카 조선누룽지 부수기 1])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다. | |
| 123 | 해당 영상은 조선누룽지(이하 조누)가 스텔라이브의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조누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를 검토해보면 몇 가지 문제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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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1. 조누의 두 번째 영상(2025년 1월 27일)과의 연관성 | |
| 126 | 해당 영상의 2분 57초까지는 조누가 두 번째로 업로드한 영상(2025년 1월 27일)에 대한 비판이다. 이 과정에서 김버붕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
| 127 | '이건 그냥 180자 밖에 안되는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이해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핵심 내용을 누락시켜서,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다는 말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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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그러나 조누의 두 번째 영상(2025년 1월 27일)의 핵심 내용은 *‘아크릴 스탠드의 가격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였다. 그는 타 회사의 굿즈 가격과 비교하며 스텔라이브의 굿즈가 비싸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6개월간 수익 창출 금지 조항은 핵심적인 논점이 아니었다. | |
| 130 | 따라서, 해당 영상을 근거로 6개월 수익 금지 조항을 강조하며 *'의도적으로 핵심 내용을 누락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견지망월(見指忘月, 달을 가리켰더니 손가락만 본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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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2. 조누의 세 번째 영상(2025년 1월 30일)에 대한 비판 | |
| 134 | 해당 영상의 후반부에서는 조누가 세 번째로 업로드한 영상(2025년 1월 30일)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조누의 해당 영상 역시 최초 업로드한 영상(2025년 1월 26일)과 마찬가지로, 2차 창작자의 수익화가 기존보다 어려워진 점을 비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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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버붕은 조누가 스텔라이브의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을 의도적으로 곡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김버붕 또한 조누의 핵심 주장을 온전히 전달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주장하는 ‘의도적으로 핵심 내용을 누락했다’는 행위를 본인 역시 했다고 볼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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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3. 인신공격의 문제 | |
| 140 | 또한, 김버붕 유튜버는 조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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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0:22 부분: "조누가 나이가 많기도 하고 멘탈도 안 좋아서..." | |
| 143 | 2:28 부분: "목소리와 면상 판떼기 꾸역꾸역 참아가면서 봤는데..." | |
| 144 | 이러한 표현은 논리적 오류 중 하나인 인신공격(Ad Hominem)에 해당한다. 이는 상대의 주장 자체가 아닌, 발화자의 개인적 특성을 공격하여 논의를 흐리는 비형식적 오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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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결과적으로, 김버붕의 영상은 조누의 주장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논점 왜곡과 모순된 해석, 인신공격 등의 문제점을 보인다. 첫째, 조누의 두 번째 영상(1월 27일)의 핵심은 아크릴 스탠드 가격 논란이었음에도, 김버붕은 이를 6개월 수익 금지 조항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처럼 해석하며 비판했다. 그러나 이는 본래 논점을 왜곡한 해석으로, 견지망월(見指忘月)의 오류를 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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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둘째, 조누의 세 번째 영상(1월 30일)의 핵심 역시 2차 창작자의 수익화가 기존보다 어려워진 점을 비판하는 것이었으나, 김버붕은 조누가 가이드라인을 곡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김버붕 또한 조누의 핵심 주장을 온전히 전달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비판했던 ‘의도적인 핵심 내용 누락’을 본인 역시 했다고 볼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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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셋째, 김버붕은 조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외모, 목소리, 나이 등을 거론하며 인신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상대의 주장 자체가 아닌 개인적 특성을 공격하여 논지를 흐리는 비형식적 논리 오류(Ad Hominem)에 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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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따라서 조누의 주장에 대한 비판이 보다 타당성을 가지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접근이 필요하며, 논점을 왜곡하는 해석과 인신공격은 지양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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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155 | === 자극적인 제목과 일관성 없는 저질 영상들 === |
| 99 | 156 | 영상 제목을 최대한 자극적으로 뽑아서 사람들의 눈길을 강제로 끌게 만든다. 그에 비해서 영상들의 상태가 정말 조악해서 저질 영상을 마구 찍어대면서 돈 벌려고 한다는 비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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