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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6 vs r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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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던 중,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되었고 이후에는 비(非)법조인 출신으로서 제66대 [[법무부 장관]]으로 봉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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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 및 봉직 중에 [[조국 사태]]가 발생하며 단 한 달만에 사퇴했으며, 관련 1, 2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고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징역 2년이 집행유예 없이 확정되어 [[조국혁신당]] 의원 및 대표직을 상실함과 동시에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2025년 광복절 특사로 사면 대상에 포함되어 8월 15일 자정에 사면되어 석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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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 및 봉직 중에 [[조국 사태]]가 발생하며 단 한 달만에 사퇴했으며, 관련 1, 2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고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2|1심]],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2023노550|2심]]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징역 2년이 집행유예 없이 확정[*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4021|상고기각]]]되어 [[조국혁신당]] 의원 및 대표직을 상실함과 동시에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2025년 광복절 특사로 사면 대상에 포함되어 8월 15일 자정에 사면되어 석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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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국 사태 당시 언론의 의혹 중,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최종 승소했다.[* [[https://www.ikbc.co.kr/article/view/kbc20231013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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