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0 vs r11 | ||
|---|---|---|
| ... | ... | |
| 43 | 43 | [목차] |
| 44 | 44 | [clearfix] |
| 45 | 45 | == 개요 == |
| 46 | [[대한민국]]의 법학자 출신 정치인. | |
| 46 | [[대한민국]]의 법학자 출신 정치인이다. | |
| 47 | 47 | |
| 48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던 중,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되었고 이후에는 비(非)법조인 출신으로서 제66대 [[법무부장관]]으로 봉직했다. | |
| 48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던 중,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되었고 이후에는 비(非)법조인 출신으로서 제66대 [[법무부 장관]]으로 봉직했다. | |
| 49 | 49 | |
| 50 | 그러나 법무부장관 임명 과정 및 봉직 중에 [[조국 사태]]가 발생하며 단 한 달만에 사퇴했으며, 관련 1, 2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고 상고가 기각 | |
| 50 | 그러나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 및 봉직 중에 [[조국 사태]]가 발생하며 단 한 달만에 사퇴했으며, 관련 1, 2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고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징역 2년이 집행유예 없이 확정되어 [[조국혁신당]] 의원 및 대표직을 상실함과 동시에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 |
| 51 | 51 | |
| 52 | 다만 조국 사태 당시 언론의 의혹 중,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의혹'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https://www.ikbc.co.kr/article/view/kbc202310130032|#]]] | |
| 52 | 다만 조국 사태 당시 언론의 의혹 중,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최종 승소했다.[* [[https://www.ikbc.co.kr/article/view/kbc202310130032|#]]] | |
| 53 | ||
|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