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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섹터(비교)

r12 vs r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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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
1818
한편, 한국 대다수의 공기업들은 정부가 100% 지분을 출자했기 때문에 제3섹터 회사라 분류될 수 없다. 굳이 따지자면 공공기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제1섹터에 가깝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나 기타공공기관 일부가 제3섹터로 분류될 수 있지만 기타공공기관도 지배구조에 따라서는 출자금 100%인 경우가 많아 제1섹터에 해당되는 경우가 상당수다.
1919
=== 분류 ===
20
신조어인만큼 용어의 정의에 따른 견해는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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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어인 만큼 용어의 정의에 따른 견해는 다양하다.
2121
* 최광의 - 모든 민관합작
2222
* 광의 - 20% 이상 투자
2323
* 협의 - 50% 이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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