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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비교)

r25 vs r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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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타이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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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육군 [[대장]] 출신 대통령[* 첫 번째는 [[박정희]]이다. 전두환에 이어 세 번째는 [[노태우]]인데, 이들 3명 외에는 대장은커녕 아예 직업군인 출신 대통령 자체가 없다. 참고로 [[김영삼]]은 [[6.25 전쟁]] 시기 학도병이었고, [[노무현]]과 [[문재인]]은 각각 예비역 상병과 병장 출신으로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에 따른 병역 수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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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선제]]로 당선된 마지막 대통령[* 초임이었던 [[이승만]], 임기가 짧았던 [[윤보선]], 개헌으로 간선제를 만들어 집권했던 [[박정희]], 그 뒤를 이은 [[최규하]]에 이어서 마지막이다. 이들 중 이승만 전 대통령은 [[제헌 국회]]에서 간선제로 선출된 초대 선거를 빼고는 2회, 3회 모두 국민의 직접투표로 당선되었으며,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접 선거]]로 정권을 연장하였던 [[박정희]]도 [[제5대 대통령 선거]]부터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까지는 3회간 국민 투표로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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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직접 선거]] 없이 [[간선제]]로만 당선된 대통령.[* 전두환은 11, 12대 대선 모두 간선제를 통해서 당선됐다. 국민의 직접선거로 단 한 번도 대통령 당선이 된 적이 없다. 전두환처럼 간선제로만 대통령이 된 사례로는 [[윤보선]], [[최규하]]가 있지만 윤보선은 실권이 없는 [[상징적 국가원수]]였으며 최규하는 전임자의 갑작스런 궐위로 인한 특수 케이스인 걸 감안하면 사실상 전두환이 유일하게 간선제로만 대통령이 된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전두환도 최규하의 궐위로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최규하가 하야하기 전까지 12.12 이후 8개월 가량 실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둘과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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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직접선거]] 없이 [[간선제]]로만 당선된 대통령[* 전두환은 11, 12대 대선 모두 간선제를 통해서 당선됐다. 국민의 직접선거로 단 한 번도 대통령 당선이 된 적이 없다. 전두환처럼 간선제로만 대통령이 된 사례로는 [[윤보선]], [[최규하]]가 있지만 윤보선은 실권이 없는 [[상징적 국가원수]]였으며 최규하는 전임자의 갑작스런 궐위로 인한 특수 케이스인 걸 감안하면 사실상 전두환이 유일하게 간선제로만 대통령이 된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전두환도 최규하의 궐위로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최규하가 하야하기 전까지 12.12 이후 8개월 가량 실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둘과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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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당독재]]를 한 유일한 대통령[* 1980년부터 1985년 상반기까지 대한민국은 오늘날의 [[북한]], [[중국]], [[투르크메니스탄]]과 비슷하게 여당 [[민주정의당]]과 [[구색정당|관제야당]]만 허용되는 사실상 [[일당제]] 국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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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를 모두 마치고 만기 퇴임한 최초의 대통령[* 그 이전 대통령들은 모두 임기를 제대로 끝마치지 못하였다. [[이승만]]은 [[3.15 부정선거]]로 인해 촉발된 [[4.19 혁명]]으로 하야하였고, [[윤보선]]은 [[5.16 쿠데타]]의 압박으로 사임했고, [[박정희]]는 [[유신체제]]와 장기 집권으로 비판을 받다가 [[1979년]] [[10월 26일]]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의 [[10.26 사건|총에 맞아 재임 중에 사망]]하였으며, [[최규하]]는 [[12.12 군사반란]]으로 전두환의 압박을 받다가 취임 8개월 만에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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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 받은 대통령[*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재판|재판]] 1심은 [[사형]], 2심, 3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노태우는 최고형량이 22년 6월, 박근혜는 20년, 이명박은 17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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