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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vs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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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9
> '''제59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 특별 행정구 및 군대에서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한다. 각 소수민족은 적당한 수의 대표를 보유해야 한다.
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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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
> '''제60조''' ① 전국인민대표대회 임기는 5년으로 한다.
32
②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임기가 끝나기 2달 전에 다음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를 끝내야 한다. 선거를 할 수 없는 비상상태가 생겼을 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그 선거를 미루고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를 연기할 수 있다.
33
③ 비상사태가 제거되면 1년 내에 다음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를 끝내야 한다.
32
>②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임기가 끝나기 2달 전에 다음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를 끝내야 한다. 선거를 할 수 없는 비상상태가 생겼을 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그 선거를 미루고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를 연기할 수 있다.
33
>③ 비상사태가 제거되면 1년 내에 다음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를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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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5
> '''제61조''' ①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는 1년에 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소집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5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임시로 소집 할 수 있다.
36
②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진행할 때에는 주석단을 선거하여 회의를 집행하게 한다.
36
>②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진행할 때에는 주석단을 선거하여 회의를 집행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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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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