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 vs r2 | ||
|---|---|---|
| ... | ... | |
| 29 | 29 | > '''제59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 특별 행정구 및 군대에서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한다. 각 소수민족은 적당한 수의 대표를 보유해야 한다. |
| 30 | 30 | > |
| 31 | 31 | > '''제60조''' ① 전국인민대표대회 임기는 5년으로 한다. |
| 32 | ②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임기가 끝나기 2달 전에 다음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를 끝내야 한다. 선거를 할 수 없는 비상상태가 생겼을 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그 선거를 미루고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를 연기할 수 있다. | |
| 33 | ③ 비상사태가 제거되면 1년 내에 다음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를 끝내야 한다. | |
| 32 | >②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임기가 끝나기 2달 전에 다음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를 끝내야 한다. 선거를 할 수 없는 비상상태가 생겼을 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그 선거를 미루고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를 연기할 수 있다. | |
| 33 | >③ 비상사태가 제거되면 1년 내에 다음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를 끝내야 한다. | |
| 34 | 34 | > |
| 35 | 35 | > '''제61조''' ①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는 1년에 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소집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5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임시로 소집 할 수 있다. |
| 36 | ②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진행할 때에는 주석단을 선거하여 회의를 집행하게 한다. | |
| 36 | >②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진행할 때에는 주석단을 선거하여 회의를 집행하게 한다. | |
| 37 | 37 | > |
| 38 | 38 | > ----- |
| 39 | 39 |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