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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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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rowbgcolor=#ffcc33><tablewidth=100%><tablebordercolor=#b0c4de> '''{{{#009060 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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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bgcolor=#b0c4de><width=20%> '''{{{#e1e1e1 제목}}}''' ||<width=20%> '''{{{#e1e1e1 인물}}}''' ||<width=40%> '''{{{#e1e1e1 죄책}}}''' ||<width=40%> '''{{{#228b22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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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생충(영화)|기생충]] ||[[김기택]] ||사기죄[* 일단 기택이 운전 기사로 취직한 것 자체에는 (자신들이 일가족이라는 사실을 숨긴 것을 제외하면) 자신의 신분을 사칭한 것은 없다. 그저 기정이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일하던 운전기사라고만 소개했을 뿐, 기정처럼 학력을 속인 것은 아니고 충숙처럼 존재하지도 않은 가짜 업체 소속 행세를 한 것도 아니다. 다만, 일단 사기 행위를 가족 전원이 같이 공모했고, 아내인 충숙이 위장취업할 수 있도록 기존의 가정부였던 문광에게 결핵 누명을 씌워 내게 만드는 등 사실상 김기택 가족 전원이 사기 행위에 가담했으므로 공범이다.], 감금[* 문광과 근세를 지하실에 가둔 점이다.], [[주거침입]], 절도죄[* 가족들 모두 박 사장네 저택에 있는 음식과 술을 무단취식했다.], '''살인'''[* [[박동익]] 살인 혐의.] || 징역 이상 예상[* 다른 가족과 다르게 박사장 살해 혐의로 인해 못해도 최소 징역형이나 지하실로 잠적한 바람에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문광에게 결핵 누명을 씌운게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지 않냐는 관점도 있으나, 이는 문광을 해고시켜 충숙을 대신 취업시키기 위한 사기 행위의 일환으로써 공범으로 가담한 걸로 볼 수 있지만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개개인간에 말한 것으로는 해당되지 않고, '누명을 씌운 행위' 자체만 가지고 현행법상 처벌할 명분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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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생충(영화)|기생충]] ||[[김기택]] ||사기죄[* 일단 기택이 운전 기사로 취직한 것 자체에는 (자신들이 일가족이라는 사실을 숨긴 것을 제외하면) 자신의 신분을 사칭한 것은 없다. 그저 기정이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일하던 운전기사라고만 소개했을 뿐, 기정처럼 학력을 속인 것은 아니고 충숙처럼 존재하지도 않은 가짜 업체 소속 행세를 한 것도 아니다. 다만, 일단 사기 행위를 가족 전원이 같이 공모했고, 아내인 충숙이 위장취업할 수 있도록 기존의 가정부였던 문광에게 결핵 누명을 씌워 내게 만드는 등 사실상 김기택 가족 전원이 사기 행위에 가담했으므로 공범이다.], 감금[* 문광과 근세를 지하실에 가둔 점이다.], [[주거침입]], 절도죄[* 가족들 모두 박 사장네 저택에 있는 음식과 술을 무단취식했다.], '''살인'''[* [[박동익]] 살인 혐의.] || 징역 이상 예상[* 다른 가족과 다르게 박사장 살해 혐의로 인해 못해도 최소 징역형이나 지하실로 잠적한 바람에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문광에게 결핵 누명을 씌운게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지 않냐는 관점도 있으나, 이는 문광을 해고시켜 충숙을 대신 취업시키기 위한 사기 행위의 일환으로써 공범으로 가담한 걸로 볼 수 있지만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개개인간에 말한 것으로는 해당되지 않고, '누명을 씌운 행위' 자체만 가지고 현행법상 처벌할 명분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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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숙]] ||사기죄[* 존재하지도 않는 업체 소속 행세로 위장취업.], 폭행치사[* 충숙이 '(문광을) 살해할 의도나 (미필적 고의의 성립요건인)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등이 전허 업는 상태에서' 문광을 계단에서 밀어 치사(致死)에 이르게 햇다. 다만, 본인은 자기가 발로 찬 것 때문에 문광이 죽은 것을 모른다. 문광이 집에 오기 전에 CCTV를 다 끊어놓았고, 지하실의 존재도 발각되지 않아 문광의 사망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문광 폭행치사 혐의로 처벌받는 것은 면했다.], [* 근세에 대한 폭행치사는 정당방위로 판단되었다고 나왔다.], [[손괴|기물파손죄]][* 잘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박 사장네 가족이 캠핑을 가고 기택네 가족이 저택을 점거했을 때 마당에서 원반던지기를 한답시고 자동차를 깨뜨린 적시 있다. 자동차가 깨지는 것은 소리로만 표현되었다.], 절도죄 || [[집행유예]][* 사기 혐의에 대해서 집행유예이고 근세에 대한 폭행치사는 정당방위다.][* 참고로 충숙의 경우 비록 사기 취업이긴 했지만 원래부터 그 집에서 일하는 걸로 고용된 입장이기 때문에 나머지 3가족과 다르게 주거침입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 ||
102102
||[[김기우]] ||사문서 위조[* 위조 자체는 기정이 했으나, 기우도 이를 직접적으로 행사했으므로 공범이다.], 사기죄[* 학력을 위조해 위장취업. [[민혁(기생충)|민혁]] 역시 사기 교사에 대한 죄가 있다.], 감금[* 기택과 함께 문광과 근세를 지하실에 가뒀다.] 상해[* 문광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목적으로 복숭아 털을 뿌린 것이다. 대법원(99도4305)의 판단에 따르면 법에서 말하는 '상해'는 물리적인 상처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것 외에도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도 포함된다.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었다면 자연치유되었다거나 외관상 상처가 없다 하더라도 상해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점은 경찰이 알지 못해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주거침입, 절도죄 || 집행유예[* 문광과 근세를 죽일 목적으로 돌을 들고 지하에 갔긴 했으나, 실질적인 폭행 행위를 하기도 전에 실패했으므로 살인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수란 단순히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이유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직접적인 행위를 한 경우만 해당된다.] ||
103103
||[[김기정(기생충)|김기정]] ||사문서 위조, 사기죄[* 학력과 신분을 속여서 위장취업했다.], 상해죄[* 두 가족 몸싸움 도중 복숭아를 이용해 문광 알레르기 유발], 주거침입, 절도죄 || 사망으로 인한 처벌 불가[* 다만 사망하지 않았다면 충숙, 기우와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로 풀려났을 가능성이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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