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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59 vs r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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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0
* 초등학생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법행위를 적는 것이므로 초등학생 이하의 나이가 저지른 위법행위도 기록할 것.
7171
* 추리물/범죄물에 등장하는 일반적인 범인의 행동이나 그에 부수하는 동기가 된 사건 등은 당연히 작품내에서도 위법으로 인지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7272
* [[츤데레]]는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거기에 손찌검을 하거나 하면 얄짤없이 폭행죄 성립.
73
*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폭력을 일삼으면 폭행죄가 성립한다. 질투심, 오해, 상대방의 의도로 발생한 일이 아닌데도 속옷 혹은 맨몸을 봤다는 등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는건 정상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73
*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폭력을 일삼으면 폭행죄가 성립한다. 질투심, 오해, 상대방의 의도로 발생한 일이 아닌데도 속옷 혹은 맨몸을 봤다는 등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건 정상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7474
* 탈영은 말할 것도 없이 군사법정에 회부되는 범죄다.
7575
* 특정한 장비를 이용해서 하늘을 나는 건 항공법 위반이 된다. 더욱이 비행제한공역에서는 정부의 승인 없이 152.4m 이상 높이 날아서는 안 된다.[* 한 사법연수생이 [[태권브이]]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070905123809234|진지하게 고찰했다.]]] 단, 아무런 도구 없이 자력으로 날아다니는 경우는 현행 법률상 높이뛰기를 하는 것으로 쳐주므로 제외.
7676
* 편지, 사진 등을 찢어 창 밖이나 야외에 뿌리는 연출은 '쓰레기 투기'로 범죄 행위이다. 덤으로 돈을 뿌리는 경우는 도로에 면해있을 경우 [[교통방해의 죄|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질서유지' 명목으로 연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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