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359 vs r3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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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70 | * 초등학생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법행위를 적는 것이므로 초등학생 이하의 나이가 저지른 위법행위도 기록할 것. |
| 71 | 71 | * 추리물/범죄물에 등장하는 일반적인 범인의 행동이나 그에 부수하는 동기가 된 사건 등은 당연히 작품내에서도 위법으로 인지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 72 | 72 | * [[츤데레]]는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거기에 손찌검을 하거나 하면 얄짤없이 폭행죄 성립. |
| 73 | *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폭력을 일삼으면 폭행죄가 성립한다. 질투심, 오해, 상대방의 의도로 발생한 일이 아닌데도 속옷 혹은 맨몸을 봤다는 등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는건 정상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 |
| 73 | *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폭력을 일삼으면 폭행죄가 성립한다. 질투심, 오해, 상대방의 의도로 발생한 일이 아닌데도 속옷 혹은 맨몸을 봤다는 등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건 정상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 |
| 74 | 74 | * 탈영은 말할 것도 없이 군사법정에 회부되는 범죄다. |
| 75 | 75 | * 특정한 장비를 이용해서 하늘을 나는 건 항공법 위반이 된다. 더욱이 비행제한공역에서는 정부의 승인 없이 152.4m 이상 높이 날아서는 안 된다.[* 한 사법연수생이 [[태권브이]]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070905123809234|진지하게 고찰했다.]]] 단, 아무런 도구 없이 자력으로 날아다니는 경우는 현행 법률상 높이뛰기를 하는 것으로 쳐주므로 제외. |
| 76 | 76 | * 편지, 사진 등을 찢어 창 밖이나 야외에 뿌리는 연출은 '쓰레기 투기'로 범죄 행위이다. 덤으로 돈을 뿌리는 경우는 도로에 면해있을 경우 [[교통방해의 죄|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질서유지' 명목으로 연행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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