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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61 vs r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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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0
*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노상방뇨|路上放尿등]])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등 짐승을 끌고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은 경범죄로 처벌이 된다.
4141
따라서 각종 [[성인물]]에서 조교당한 사람을 끌고다니면서 길거리에 대소변을 보도록 강제하는 것은 경범죄가 된다.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는 것이 좋다.~~ ~~그 전에 이미 성범죄다~~
4242
* [[능력자 배틀]]에서의 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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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조작 능력을 사용하는 캐릭터의 경우, 기상법 제18조[* 제18조(기상 조절의 금지) 기상청장 외의 자는 기상 상태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눈·우박 및 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재해의 예방과 기상학 연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와 제47조[*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 본문을 위반하여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의 적용을 받는다. --기상조절에 관한건 왜 법으로 만든거야?--[* 1995년, 한국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한 이후로 더 이상의 인공강우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와 맞닿아 있을 것이다.]--일기예보가 100%절대적인 것도 아닌데... 날씨좀 변할수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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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조작 능력을 사용하는 캐릭터의 경우, 기상법 제18조[* 제18조(기상 조절의 금지) 기상청장 외의 자는 기상 상태에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눈·우박 및 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재해의 예방과 기상학 연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와 제47조[*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 본문을 위반하여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의 적용을 받는다. --기상조절에 관한건 왜 법으로 만든거야?--[* 1995년, 한국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한 이후로 더 이상의 인공강우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와 맞닿아 있을 것이다.]--일기예보가 100%절대적인 것도 아닌데... 날씨좀 변할 수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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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를 다루는 경우는 [[가스·전기등방류죄]]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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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특촬물]] 및 [[거대로봇물]]. 적과 싸우다가 불가피하게 입힌 재산, 인명 피해들(건물, 도로, 차량 파괴 등)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매우 드물게도 《[[지구방위기업 다이가드]]》에서는 이런 상황이 정말 등장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적용될 여지는 있다.
4646
* 작중에 등장하는 메카들은 안전기준 미달로(크기가 거진 고층 건물만하니) 번호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몰고 다니는 건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불법이다. [[가면라이더]]의 바이크 또한 마찬가지다.[* 실제로 [[가면라이더 파이즈]]에서 [[이누이 타쿠미]]는 작중에서 '''면허정지'''를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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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03
||[[김기정(기생충)|김기정]] ||사문서 위조, 사기죄[* 학력과 신분을 속여서 위장취업했다.], 상해죄[* 두 가족 몸싸움 도중 복숭아를 이용해 문광 알레르기 유발], 주거침입, 절도죄 || 사망으로 인한 처벌 불가[* 다만 사망하지 않았다면 충숙, 기우와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로 풀려났을 가능성이 높다.] ||
104104
||[[국문광]] ||주거침입 [[종범|방조]] 혹은 [[교사범|교사]], 협박죄, 폭행죄[* 스마트폰을 가지고 한창 두 가족이 싸우던 도중 통을 들고 기정과 기우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사망으로 인한 처벌 불가[* 다만 사망하지 않았다면 충숙, 기우와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로 풀려났을 가능성이 높다.]||
105105
||[[오근세]] ||주거침입, [[미수범|살인미수]][* 김기우에 대한 살인미수. 기우가 수술받은 후 살아남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 살인[* 김기정에 대한 살인], 폭행 및 상해죄[* 칼부림 난동으로 생일파티에서 자신을 말리려 하던 남성 한명에게 상처를 입히고 이후 충숙에게도 여러차례 칼로 상해를 입혔다.] ||사망으로 인한 처벌 불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최소 징역형 이상은 확정.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106
||[[람보#s-2]] ||윌 티즐 보안관 ||영화를 보면 이 양반이 람보를 '''부랑죄'''[* 이름 그대로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냥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 다닌다고 잡아가는''' 병신같은 죄목이다(…).]라는 뭔 스탈린이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나와 붉은광장에서 고팍 추는 소리하는 듯한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체포하는데, 사실 이 법은 미국에서는 주마다 분명 있을 수도 있는 법이지만 대한민국 법에는 이따위 말도 안 되는 법이 없는 관계로 이걸 모르고 영화를 본 한국 관객들은 분명 보안관을 보고 [[이건 뭐 병신도 아니고|이뭐병]]을 연발했으리라(...). 물론 부랑죄 이전에 지 맘에 안든다고 멋대로 람보에게 퇴거 명령을 내리고는 그거 안 따랐다고 무작정 체포해서 끌고 갔으니 이 양반은 직권남용이다. '''부랑죄는 한국도 있었다.''' 1954년 경범죄 처벌법이 처음 제정된 이래 1991년 개정되기 전까지'''"일정한 주거를 가지지 않고 제방(諸方 여기저기)에 배회하는 자"'''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주거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녔으면 강제로 잡아다가 구류할수 있고 [[형제복지원|보호기관이라 쓰고 강제수용소라고 불리는 곳]]에다가 집어넣기도 했다. 그 시대의 어두운 단면이다.[* 참고로 람보1이 제작된 시기는 1982년. 한국에서도 부랑죄가 남아있었을 때다.] 현실에서는 굳이 치안을 위해서라면 단순히 신원과 여행 목적을 확인하고 적절한 숙소와 교통편을 소개해주는 정도로 끝내는게 보안관으로서 옳은 행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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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s-2]] ||윌 티즐 보안관 ||영화를 보면 이 양반이 람보를 '''부랑죄'''[* 이름 그대로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냥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 다닌다고 잡아가는''' 병신같은 죄목이다(…).]라는 뭔 스탈린이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나와 붉은광장에서 고팍 추는 소리하는 듯한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체포하는데, 사실 이 법은 미국에서는 주마다 분명 있을 수도 있는 법이지만 대한민국 법에는 이따위 말도 안 되는 법이 없는 관계로 이걸 모르고 영화를 본 한국 관객들은 분명 보안관을 보고 [[이건 뭐 병신도 아니고|이뭐병]]을 연발했으리라(...). 물론 부랑죄 이전에 지 맘에 안든다고 멋대로 람보에게 퇴거 명령을 내리고는 그거 안 따랐다고 무작정 체포해서 끌고 갔으니 이 양반은 직권남용이다. '''부랑죄는 한국도 있었다.''' 1954년 경범죄 처벌법이 처음 제정된 이래 1991년 개정되기 전까지'''"일정한 주거를 가지지 않고 제방(諸方 여기저기)에 배회하는 자"'''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주거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녔으면 강제로 잡아다가 구류할 수 있고 [[형제복지원|보호기관이라 쓰고 강제수용소라고 불리는 곳]]에다가 집어넣기도 했다. 그 시대의 어두운 단면이다.[* 참고로 람보1이 제작된 시기는 1982년. 한국에서도 부랑죄가 남아있었을 때다.] 현실에서는 굳이 치안을 위해서라면 단순히 신원과 여행 목적을 확인하고 적절한 숙소와 교통편을 소개해주는 정도로 끝내는게 보안관으로서 옳은 행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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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오베디아 스탠(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오베디아 스탠]] ||밀수, 살인교사, 살인, 재물손괴, 살인미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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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보미네이션(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어보미네이션]] ||재물손괴, 살인미수, 협박, 폭행, 살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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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플래시(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위플래시]] ||상해, 탈옥, 살인, 테러, 재물손괴, 폭발물사용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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