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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56 vs r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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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7
1. [[판타지]]나 [[SF]]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칙을 적용한다.
2828
I. 최소한 현실 세계와의 접점이 있는 작품에 한해 현실과 연관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다룬다. 여기서 '현실과 연관이 있는 범위'란, '__현실적인 잣대로 다룰 수 있는 범위__'로 정의한다.
2929
I. [[이종족]](인간 이외의 지적생명체, 외계인을 포함한다)의 경우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해 의사소통을 하며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경우 자연인으로 간주한다. (예: 〈[[장화신은 고양이]]〉의 고양이, 중립적 또는 우호적인 외계인) 이 기준에 따라 우화 속 동물들도 자연인으로 본다. 단, 의사소통이 가능하기만 할 뿐 인간을 적대시하고 위해하거나 공격하는 속성이 있는 경우 일반인이 아닌 적군으로 간주하여 군법과 국가보안법을 적용한다(예: 악마, 적대적 외계인).
30
I. 2호에서 자연인으로 간주하는 이종족의 경우라도 종족의 특성 및 종족간 관계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가령 [[동방 프로젝트]]는, 요괴들이 저지르는 [[환상향]]의 인간들이나 [[외래인|잘못 들어선 인간들]]을 겨냥한 식인 등의 행위는 요괴들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행위이기에 비난 가능성 또는 기대 가능성이 없으므로 다루지 않는다.[* 맹수의 식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유다. ~~게다가 이쪽은 맹수랑은 달리 사살도 안된다~~ ] 또 인간이 이러한 적대적인 이종족을 공격해 퇴치하는 경우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전자는 먼저 공격해 오는 요괴를 퇴치하는 경우. 후자는 요괴를 퇴치하는 일자리인 음양사와 퇴마사 등이 업무로서 요괴를 퇴치하는 경우.]로 간주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므로 다루지 않는다. 단 인간 대 인간이라면 현실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현실과 마찬가지의 법을 적용할 수 있다. 또 인간×이종족간의 행위, 또는 이종족 단독 행위의 경우 현실과 똑같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종족의 특성과 관계없는 행위)[* 예: [[히나나위 텐시]]의 손괴(대 인간 행위 - 흥미본위에 의한 손괴), [[키리사메 마리사]]의 상습절도(대 이종족 행위), [[레이센 우동게인 이나바]]의 군무이탈(이종족 단독행위) 등]는 현실과 마찬가지의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 유죄, 그렇지 않으면 무죄 = 다루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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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호에서 자연인으로 간주하는 이종족의 경우라도 종족의 특성 및 종족간 관계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가령 [[동방 프로젝트]]는, 요괴들이 저지르는 [[환상향]]의 인간들이나 [[외래인|잘못 들어선 인간들]]을 겨냥한 식인 등의 행위는 요괴들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행위이기에 비난 가능성 또는 기대 가능성이 없으므로 다루지 않는다.[* 맹수의 식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유다. ~~게다가 이쪽은 맹수랑은 달리 사살도 안 된다~~ ] 또 인간이 이러한 적대적인 이종족을 공격해 퇴치하는 경우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전자는 먼저 공격해 오는 요괴를 퇴치하는 경우. 후자는 요괴를 퇴치하는 일자리인 음양사와 퇴마사 등이 업무로서 요괴를 퇴치하는 경우.]로 간주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므로 다루지 않는다. 단 인간 대 인간이라면 현실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현실과 마찬가지의 법을 적용할 수 있다. 또 인간×이종족간의 행위, 또는 이종족 단독 행위의 경우 현실과 똑같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종족의 특성과 관계없는 행위)[* 예: [[히나나위 텐시]]의 손괴(대 인간 행위 - 흥미본위에 의한 손괴), [[키리사메 마리사]]의 상습절도(대 이종족 행위), [[레이센 우동게인 이나바]]의 군무이탈(이종족 단독행위) 등]는 현실과 마찬가지의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 유죄, 그렇지 않으면 무죄 = 다루지 않음)
3131
I. 마법을 이용한 범죄나(판타지) 하이테크 범죄(SF), 기타 비현실적인 요소를 이용한 범죄의 경우도 이세계를 벗어나 현실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현실적인 잣대로 다룰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한다. 예를 들어 판타지의 경우, 캐릭터가 이세계에서 대검 따위를 소지하고 다니는 것만으로는 범죄로 간주할 수 없지만, 그 상태에서 현실 세계로 건너와 똑같이 행동한다면 이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이하 총단법) 위반이 될 것이다. SF에서 광선총을 차고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 역으로 현대 한국에서 광선총은 총단법 규정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지하고 있어도 범죄가 아니다.] 물론 [[살인]]이나 [[강도]] 같은 명백한 범죄행위는 전 2항 1호의 '대외적으로 명백한 범법행위로 인식되는 경우 작성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예시로 들 수 없으므로 당연히 불가. 반대로 마법을 이용한 범죄나 하이테크 범죄가 해당 작품 설정상으로__만__ 범죄인 경우 전 2항 3호의 '창작물 속에서만 존재하는 가공의 법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불가.
3232
I. 단, 비현실적 세계관이더라도 그 무대가 완전한 이세계가 아니라 과거 혹은 미래의 현실 세계-지구, 태양계 등-라는 전제가 달린 경우에는 현실의 확장으로 접점이 있다고 보고 허용한다.
3333
I. 물론 민사의 경우는 범죄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3호 내지 4호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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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2
* [[츤데레]]는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거기에 손찌검을 하거나 하면 얄짤없이 폭행죄 성립.
7373
*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폭력을 일삼으면 폭행죄가 성립한다. 질투심, 오해, 상대방의 의도로 발생한 일이 아닌데도 속옷 혹은 맨몸을 봤다는 등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는건 정상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7474
* 탈영은 말할 것도 없이 군사법정에 회부되는 범죄다.
75
* 특정한 장비를 이용해서 하늘을 나는 건 항공법 위반이 된다. 더욱이 비행제한공역에서는 정부의 승인 없이 152.4m 이상 높이 날아서는 안된다.[* 한 사법연수생이 [[태권브이]]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070905123809234|진지하게 고찰했다.]]] 단, 아무런 도구 없이 자력으로 날아다니는 경우는 현행 법률상 높이뛰기를 하는 것으로 쳐주므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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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한 장비를 이용해서 하늘을 나는 건 항공법 위반이 된다. 더욱이 비행제한공역에서는 정부의 승인 없이 152.4m 이상 높이 날아서는 안 된다.[* 한 사법연수생이 [[태권브이]]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070905123809234|진지하게 고찰했다.]]] 단, 아무런 도구 없이 자력으로 날아다니는 경우는 현행 법률상 높이뛰기를 하는 것으로 쳐주므로 제외.
7676
* 편지, 사진 등을 찢어 창 밖이나 야외에 뿌리는 연출은 '쓰레기 투기'로 범죄 행위이다. 덤으로 돈을 뿌리는 경우는 도로에 면해있을 경우 [[교통방해의 죄|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질서유지' 명목으로 연행될 수 있다.
7777
* 유골의 재를 야외에서 바람에 실어 날려버리는 행위(분골)는 연출상 보기 좋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위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화장을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지내는 행위'까지로 못박고 있으며, 분골에 대해서는 위법으로 보기 때문.
7878
* 히어로물의 [[히어로]]들의 행동은 자력구제로 범죄행위에 속할 수 있다.[* [[퍼니셔]], [[고스트 라이더]]처럼 살인까지 저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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