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356 vs r357 | ||
|---|---|---|
| ... | ... | |
| 27 | 27 | 1. [[판타지]]나 [[SF]]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칙을 적용한다. |
| 28 | 28 | I. 최소한 현실 세계와의 접점이 있는 작품에 한해 현실과 연관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다룬다. 여기서 '현실과 연관이 있는 범위'란, '__현실적인 잣대로 다룰 수 있는 범위__'로 정의한다. |
| 29 | 29 | I. [[이종족]](인간 이외의 지적생명체, 외계인을 포함한다)의 경우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해 의사소통을 하며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경우 자연인으로 간주한다. (예: 〈[[장화신은 고양이]]〉의 고양이, 중립적 또는 우호적인 외계인) 이 기준에 따라 우화 속 동물들도 자연인으로 본다. 단, 의사소통이 가능하기만 할 뿐 인간을 적대시하고 위해하거나 공격하는 속성이 있는 경우 일반인이 아닌 적군으로 간주하여 군법과 국가보안법을 적용한다(예: 악마, 적대적 외계인). |
| 30 | I. 2호에서 자연인으로 간주하는 이종족의 경우라도 종족의 특성 및 종족간 관계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가령 [[동방 프로젝트]]는, 요괴들이 저지르는 [[환상향]]의 인간들이나 [[외래인|잘못 들어선 인간들]]을 겨냥한 식인 등의 행위는 요괴들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행위이기에 비난 가능성 또는 기대 가능성이 없으므로 다루지 않는다.[* 맹수의 식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유다. ~~게다가 이쪽은 맹수랑은 달리 사살도 안된다~~ ] 또 인간이 이러한 적대적인 이종족을 공격해 퇴치하는 경우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전자는 먼저 공격해 오는 요괴를 퇴치하는 경우. 후자는 요괴를 퇴치하는 일자리인 음양사와 퇴마사 등이 업무로서 요괴를 퇴치하는 경우.]로 간주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므로 다루지 않는다. 단 인간 대 인간이라면 현실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현실과 마찬가지의 법을 적용할 수 있다. 또 인간×이종족간의 행위, 또는 이종족 단독 행위의 경우 현실과 똑같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종족의 특성과 관계없는 행위)[* 예: [[히나나위 텐시]]의 손괴(대 인간 행위 - 흥미본위에 의한 손괴), [[키리사메 마리사]]의 상습절도(대 이종족 행위), [[레이센 우동게인 이나바]]의 군무이탈(이종족 단독행위) 등]는 현실과 마찬가지의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 유죄, 그렇지 않으면 무죄 = 다루지 않음) | |
| 30 | I. 2호에서 자연인으로 간주하는 이종족의 경우라도 종족의 특성 및 종족간 관계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가령 [[동방 프로젝트]]는, 요괴들이 저지르는 [[환상향]]의 인간들이나 [[외래인|잘못 들어선 인간들]]을 겨냥한 식인 등의 행위는 요괴들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행위이기에 비난 가능성 또는 기대 가능성이 없으므로 다루지 않는다.[* 맹수의 식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유다. ~~게다가 이쪽은 맹수랑은 달리 사살도 안 된다~~ ] 또 인간이 이러한 적대적인 이종족을 공격해 퇴치하는 경우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전자는 먼저 공격해 오는 요괴를 퇴치하는 경우. 후자는 요괴를 퇴치하는 일자리인 음양사와 퇴마사 등이 업무로서 요괴를 퇴치하는 경우.]로 간주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므로 다루지 않는다. 단 인간 대 인간이라면 현실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현실과 마찬가지의 법을 적용할 수 있다. 또 인간×이종족간의 행위, 또는 이종족 단독 행위의 경우 현실과 똑같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종족의 특성과 관계없는 행위)[* 예: [[히나나위 텐시]]의 손괴(대 인간 행위 - 흥미본위에 의한 손괴), [[키리사메 마리사]]의 상습절도(대 이종족 행위), [[레이센 우동게인 이나바]]의 군무이탈(이종족 단독행위) 등]는 현실과 마찬가지의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 유죄, 그렇지 않으면 무죄 = 다루지 않음) | |
| 31 | 31 | I. 마법을 이용한 범죄나(판타지) 하이테크 범죄(SF), 기타 비현실적인 요소를 이용한 범죄의 경우도 이세계를 벗어나 현실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현실적인 잣대로 다룰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한다. 예를 들어 판타지의 경우, 캐릭터가 이세계에서 대검 따위를 소지하고 다니는 것만으로는 범죄로 간주할 수 없지만, 그 상태에서 현실 세계로 건너와 똑같이 행동한다면 이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이하 총단법) 위반이 될 것이다. SF에서 광선총을 차고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 역으로 현대 한국에서 광선총은 총단법 규정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지하고 있어도 범죄가 아니다.] 물론 [[살인]]이나 [[강도]] 같은 명백한 범죄행위는 전 2항 1호의 '대외적으로 명백한 범법행위로 인식되는 경우 작성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예시로 들 수 없으므로 당연히 불가. 반대로 마법을 이용한 범죄나 하이테크 범죄가 해당 작품 설정상으로__만__ 범죄인 경우 전 2항 3호의 '창작물 속에서만 존재하는 가공의 법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불가. |
| 32 | 32 | I. 단, 비현실적 세계관이더라도 그 무대가 완전한 이세계가 아니라 과거 혹은 미래의 현실 세계-지구, 태양계 등-라는 전제가 달린 경우에는 현실의 확장으로 접점이 있다고 보고 허용한다. |
| 33 | 33 | I. 물론 민사의 경우는 범죄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3호 내지 4호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
| ... | ... | |
| 72 | 72 | * [[츤데레]]는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거기에 손찌검을 하거나 하면 얄짤없이 폭행죄 성립. |
| 73 | 73 | *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폭력을 일삼으면 폭행죄가 성립한다. 질투심, 오해, 상대방의 의도로 발생한 일이 아닌데도 속옷 혹은 맨몸을 봤다는 등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는건 정상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
| 74 | 74 | * 탈영은 말할 것도 없이 군사법정에 회부되는 범죄다. |
| 75 | * 특정한 장비를 이용해서 하늘을 나는 건 항공법 위반이 된다. 더욱이 비행제한공역에서는 정부의 승인 없이 152.4m 이상 높이 날아서는 안된다.[* 한 사법연수생이 [[태권브이]]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070905123809234|진지하게 고찰했다.]]] 단, 아무런 도구 없이 자력으로 날아다니는 경우는 현행 법률상 높이뛰기를 하는 것으로 쳐주므로 제외. | |
| 75 | * 특정한 장비를 이용해서 하늘을 나는 건 항공법 위반이 된다. 더욱이 비행제한공역에서는 정부의 승인 없이 152.4m 이상 높이 날아서는 안 된다.[* 한 사법연수생이 [[태권브이]]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070905123809234|진지하게 고찰했다.]]] 단, 아무런 도구 없이 자력으로 날아다니는 경우는 현행 법률상 높이뛰기를 하는 것으로 쳐주므로 제외. | |
| 76 | 76 | * 편지, 사진 등을 찢어 창 밖이나 야외에 뿌리는 연출은 '쓰레기 투기'로 범죄 행위이다. 덤으로 돈을 뿌리는 경우는 도로에 면해있을 경우 [[교통방해의 죄|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질서유지' 명목으로 연행될 수 있다. |
| 77 | 77 | * 유골의 재를 야외에서 바람에 실어 날려버리는 행위(분골)는 연출상 보기 좋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위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화장을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지내는 행위'까지로 못박고 있으며, 분골에 대해서는 위법으로 보기 때문. |
| 78 | 78 | * 히어로물의 [[히어로]]들의 행동은 자력구제로 범죄행위에 속할 수 있다.[* [[퍼니셔]], [[고스트 라이더]]처럼 살인까지 저지르기도 한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