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1 vs r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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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33 | ||[[투알]]||성희롱,불법체류,도촬,불법개조|| |
| 34 | 34 | ||[[전국컬렉션]] ||[[센고쿠 시대]]에서 현대시대로 날아온 모든 캐릭터들 ||불법체류 || |
| 35 | 35 | ||[[전생 따위로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오라버니?]] ||여동생||협박, 감금, 성폭행, 살인, 시체 훼손, 고문, 납치, 방화, 인신매매, 테러 등.|| |
| 36 | ||[[전설의 용자 다간]] ||[[타카스기 세이지]] ||문화재(유적지) 파손, 화물기(B747) 무단탈취([[하이잭]])[* 3화에서 [[점보 세이버]]건.], [[전투기]]와 [[폭격기]] 및 [[우주왕복선]] 무단탈취(군형법 75조 1항 군용물 절도죄)[* 2화의 어스파이터, 4화에서 [[제트 세이버]]와 [[셔틀 세이버]]건], 차량[* [[빅 랜더]] 및 [[마하 랜더]]건.] 및 [[중장비]] 탈취[* [[드릴 랜더]]건.], 공무원사칭, 총기탈취, 인질, 협박, 명령불복종, 도로교통법 위반, 신분위조, 불법 입국, 타국영공침범, 공무집행방해([[순찰차]] 상습절도), [[남극조약]] 위반[* 세이지는 남극에 간적도 있었는데,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남극에 가는것은 위법이다.] ~~법대로 지구를 지키는 건 힘들다~~ 다만 해당인물은 '''미성년자'''이고 지구를 지킨 영웅이 되었으므로 세이지를 처벌하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UN군 대령이다~~ || | |
| 36 | ||[[전설의 용자 다간]] ||[[타카스기 세이지]] ||문화재(유적지) 파손, 화물기(B747) 무단탈취([[하이잭]])[* 3화에서 [[점보 세이버]]건.], [[전투기]]와 [[폭격기]] 및 [[우주왕복선]] 무단탈취(군형법 75조 1항 군용물 절도죄)[* 2화의 어스파이터, 4화에서 [[제트 세이버]]와 [[셔틀 세이버]]건], 차량[* [[빅 랜더]] 및 [[마하 랜더]]건.] 및 [[중장비]] 탈취[* [[드릴 랜더]]건.], 공무원사칭, 총기탈취, 인질, 협박, 명령불복종, 도로교통법 위반, 신분위조, 불법 입국, 타국영공침범, 공무집행방해([[순찰차]] 상습절도), [[남극조약]] 위반[* 세이지는 남극에 간적도 있었는데,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남극에 가는 것은 위법이다.] ~~법대로 지구를 지키는 건 힘들다~~ 다만 해당인물은 '''미성년자'''이고 지구를 지킨 영웅이 되었으므로 세이지를 처벌하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UN군 대령이다~~ || | |
| 37 | 37 | ||<|4>[[전자오락수호대]] |
| 38 | 38 | ||[[홀리(전자오락수호대)|홀리]] ||생화학 테러 || |
| 39 | 39 | ||[[헥소미노(전자오락수호대)|헥소미노]] ||살인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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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91 | ||[[히가시카타 죠스케]] ||절도죄[* 하이웨이 스타전 당시 휴대전화를 멋대로 뺐었다.] || |
| 92 | 92 | ||[[중년탐정 김정일]] ||[[김정일]] ||무고죄 || |
| 93 | 93 | ||<|5>[[주문은 토끼입니까?]] ||~~카후우 타카히로~~[* [[카후우 치노]]의 아버지로 점장.] ||~~고용법 위반~~[* 치노를 고용한 게 아니라, 아빠 일 도와주는 거 뿐이다.] || |
| 94 | ||[[테데자 리제]] ||총기/--도검-- 소지법 위반[* 평소에 들고 다니는 총은 모델건이라 상관없겠지만, 사격연습 할 때는 진짜 총을 쓴다. 그리고 일본도의 경우 무기가 아닌 예술품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일본 한정으로 위법이 아니다. --어째 마을은 일본이 아닌 거 같지만--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장인이 직점 수제로 제작한 일본도만이 예술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공장에서 찍어낸 일본도는 엄연히 무기로 분류되어 개인이 소지할 수 없다. 똑같은 일본도 형식을 하고 있음에도 장인이 직접 제작한 일본도는 소지가 가능하지만 공장제 [[신군도]]는 소지가 불가능한 이유가 이 때문. 참고로 일본의 총도법은 매우 엄격해서 무기류의 경우 관련 단체가 연구나 전시 목적으로 소지하는 정도만이 가능할 뿐이지, 개인이 무기를 소유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한없이 가깝다. 이와 상대적으로 한국은 허가만 받는다면 누구나 합법적으로 도검을 소지할 수 있으며, 허가 역시 성인인 이상 정신적인 문제나 관련 전과기록만 없다면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다.] || | |
| 94 | ||[[테데자 리제]] ||총기/--도검-- 소지법 위반[* 평소에 들고 다니는 총은 모델건이라 상관없겠지만, 사격연습 할 때는 진짜 총을 쓴다. 그리고 일본도의 경우 무기가 아닌 예술품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일본 한정으로 위법이 아니다. --어째 마을은 일본이 아닌 거 같지만--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장인이 직점 수제로 제작한 일본도만이 예술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공장에서 찍어낸 일본도는 엄연히 무기로 분류되어 개인이 소지할 수 없다. 똑같은 일본도 형식을 하고 있음에도 장인이 직접 제작한 일본도는 소지가 가능하지만 공장제 [[신군도]]는 소지가 불가능한 이유가 이 때문. 참고로 일본의 총도법은 매우 엄격해서 무기류의 경우 관련 단체가 연구나 전시 목적으로 소지하는 정도만이 가능할 뿐이지, 개인이 무기를 소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한없이 가깝다. 이와 상대적으로 한국은 허가만 받는다면 누구나 합법적으로 도검을 소지할 수 있으며, 허가 역시 성인인 이상 정신적인 문제나 관련 전과기록만 없다면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다.] || | |
| 95 | 95 | ||[[호토 코코아]] ||강제추행 || |
| 96 | 96 | ||[[키리마 샤로]]의 부모님 ||[[아동 방임]] || |
| 97 | 97 | ||[[아오야마 블루마운틴]] ||[[성추행]][* 샤로의 치마 밑을 자꾸 들여다 보려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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