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1 vs r22 | ||
|---|---|---|
| ... | ... | |
| 12 | 12 | ||[[사쿠라 쿄코/가족|사쿠라 쿄코의 아버지]] ||살인[* 쿄쿄가 마법소녀가 되는 조건으로 자신의 교회가 흥했다는 것을 알고는 절망하여 자녀와 아내를 죽였으므로 [[존속살해]]에도 포함.], 모욕죄[* 자기 딸인 쿄코를 마녀라고 모욕.], 아동학대 방조. || |
| 13 | 13 | ||[[아케미 호무라]] ||절도[* 특히 죄질이 극히 불량한 군용물 절도죄다. 이 쪽은 어느 국가든 가차없는 형량을 자랑한다. 대한민국 군형법에 의거 총기, 폭발물의 절도는 형법의 살인과 동일한 형량을 가지고 있다.][* 호무라가 권총부터 '''미사일'''까지 온갖 무기를 골고루 털어서 쓴 것을 보면 일본 전체가 발칵 뒤집혔을 것으로 보인다. ~~대도 아케미 호무라~~], 군사시설 무단침입, 화약류 단속법 위반[* 루프 초기에 주무기로 사제 파이프 폭탄과 야쿠자 아지트에서 슬쩍한 총기를, 루프를 반복할수록 대담해져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기지에까지 침입하여 각종 무기를 사용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훔친 무기들을 자신의 버클러에 차원수납하고 있다가 마녀퇴치에 사용한다.], [[촉탁승낙살인죄]][* 3번째 루프에서 카나메 마도카의 소울 젬을 쏜 것. 죽여달라고 해서 죽여줘도 살인이다. 단 이 경우 위법행위-일반론-형사에 나와 있는 "[[좀비 아포칼립스]] 상황에서는..." 근처의 내용을 준용할 만하다. 존엄사 개념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 [[살인미수]], 성희롱[* 반역의 이야기에서 카나메 마도카에게 백허그를 시전했다. 당연히 마도카도 당황해서 빠져나가려 몸부림쳤다. 본편 11화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지만 그건 저항하지 않았지만, 반역에선 마도카가 확실히 거부의사를 표출했으니 신고만 했다면 얄짤없이 성희롱으로 고소 가능하다.], 폭행죄[* 반역의 이야기에서 미키 사야카를 발로 복부를 가격했다. 사야카는 반격하지 않고 도주했으니 쌍방폭행이 아니다. 또한 본편 6화에서도 쿄코와 사야카의 결투에 난입하여 중지하는데, 계속 싸우려는 사야카의 후두부를 가격해 기절시켰다.], [[유기죄]], --[[동물학대]]-- || |
| 14 | 14 | ||[[카나메 마도카]] ||살인[* 폭주하는 마미를 죽였다. 단, 아케미 호무라와 자신이 살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고 상대는 총기류를 능숙하게 사용하며 제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마법소녀였으므로 정당방위 가능성이 있음. 실제로 이미 쿄코는 마미에게 살해당한 상태였다.], 과실치상[* 미키 사야카의 [[소울 젬(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소울 젬]]을 떨어뜨렸다가 오히려 사야카를 죽일 뻔했으나 아케미 호무라가 소울 젬을 찾게 되어 사망에 이르진 않게 되었다. 이전 문서엔 살인미수라고 되어있었지만 '소울 젬'이 영혼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살인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로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인 사야카가 친구인 마도카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할 수 없다.] || |
| 15 | ||[[큐베]] ||(불공정 [[계약]]에 대한 논란으로 유명하다. 국내였다면 아마도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의거 반사회적이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처음부터 무효일 것이다.[* 애 | |
| 15 | ||[[큐베]] ||(불공정 [[계약]]에 대한 논란으로 유명하다. 국내였다면 아마도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의거 반사회적이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처음부터 무효일 것이다.[* 애당초 사람의 신체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물건도 아니다. 게다가 계약 체결 중간에 위계 또한 있으니 거의 사기죄가 성립할 지경.] 미성년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모두 지우는 계약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큐베는 이 역시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민법 제5조에 걸린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 약관설명 의무 위반, 불법 의료 행위 논란[* 좀비로 만드는 것이므로 살인의 소지가 있지만, 마법소녀화는 직접적으로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가 아니므로 논쟁의 여지가 있다. 사야카의 입장에서는 "[[소울 젬(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소울 젬]]이 몸에서 떨어지면 죽는 몸으로 만들어버렸다! 나는 좀비가 됐어! 이건 살인이야!"라고 할 수 있지만, 큐베의 입장에서는 사야카의 일상 생활에 큰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오히려 불법 의료 행위에 가까울 수도?]~~ 근데 [[마법소녀(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마법소녀]]가 어떤 [[마녀(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결말]]을 맞는지 고려해본다면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좀 있다.~~ 납치, 감금, 생체실험[* 반역의 이야기에서 호무라를 납치하고 소울젬을 봉인(감금)해 마녀화로 몰아서 원환의 이치를 관찰해 얼티메이트 마도카를 포획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 | |
| 16 | 16 | ||[[토모에 마미]] ||살인, 살인미수[* 3회차에서 소울 젬의 진실을 깨닫고 멘탈이 나가 쿄코를 살해하고 마도카와 호무라도 죽이려 했다.], ~~불법총기류 제조, 사용~~|| |
| 17 | 17 | ||호스트 A, B || 폭행죄로 추정 || |
| 18 | 18 | ||<|2>[[마법소녀 스즈네☆마기카]] ||[[아마노 스즈네]] ||살인죄.[* 히나타 카가리에 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카가리는 스즈네에게 잘못된 기억을 심어준 것이 다이므로 살인죄 성립에 가깝다.] 그것도 연쇄살인.||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