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9 vs r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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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00 | ||[[나카모리 긴조]] ||관할 구역을 무시한 출동[* 현실적으로는 중징계감이다]. || |
| 101 | 101 | ||[[모리 란]] ||공공 시설물 손괴죄[* 1화 참조.], 폭행죄[* 범인들에게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지만 이빨이 깨지거나 병원에 실려갈만큼 심하게 저지른다. 물론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한다. 범인들이 흉기는 예사고 총폭탄까지 동원하는 경우가 있어서이다.] || |
| 102 | 102 | ||[[아가사 히로시]] ||공문서 위조[* 작품에서 이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에도가와 코난]]과 [[하이바라 아이]]의 신분 증명서류를 만든 것을 보면 공문서를 위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작품의 배경이 되는 일본은 신분 증명 없이 소학교 입학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병원 입원도 가능한 것으로 보아 신분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는 조작한 듯 하다.][* 작품에서 이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는다.][* 근데 코난이 런던으로가기 위해 여권 위조를 부탁하자 "그건 범죄잖아!"라면서 거절했다. 읭?] || |
| 103 | ||[[에도가와 코난]] ||상습적 도청 및 불법적인 위치 추적, 범인은닉죄[* 검은조직과의 사건이 터졌을때 경찰에 알릴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찰에는 안 알리는게 아니라 못알리는거라고 봐도 무방한게 경찰에 검은조직원이 있을 가능성도 클 분더러 알린다한들 경찰이 제대로 나설지 의문인데다 오히려 역으로 털릴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은 못 믿기 때문. 다만, [[FBI]]에는 많이 알리고 도움을 청한다. 이 범인은닉죄는 히이바라 아이도 동일하다.], 상습폭행이나 강제적인 약물투여로 불법으로 적용 가능[* [[모리 코고로]]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마취총을 쏘는 것도 신체적 위해에 속한다], [[의료법]] 위반[* 의사 면허가 없는 코난이 강력한 마취제라는 위험한 약물을 사람에게 무단으로 투여하는 것은 분명한 위법이다. 코난처럼 쉽게 사람들을 마취시킨다면 마취과의 존재 이유가 없다.][* 그리고 코난이 시계마취종에 사용하는 약물이 수면제라고 해도 의사가 아닌 코난이 자의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폭행''' 및 상해죄[* 범인들을 제압한답시고 근력증강운동화로 축구공을 건장한 성인이 맞고 멀리 날아갈 정도로 찬다.][* 물론 코난이 사용하는 근력증강 운동화나 특수도구를 증명 못하면 어떻게 초딩이 찬 물건으로 중상을 입을 수 있냐며 자해가 아니냐는 소리만 듣고 [[무고]]죄가 추가될 가능성이 더 높다.], 주거 침입죄[* 상대의 허락없이 민간인의 신분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엄연한 주거 침임이다.],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와 맞먹는 속도로 달릴 수 없는 전동보드를 면허증도 없이 달린다. ~~원동기 면허를 따야 하나?~~]--, 살인죄--[* 이건 드립이다.] || | |
| 103 | ||[[에도가와 코난]] ||상습적 도청 및 불법적인 위치 추적, 범인은닉죄[* 검은조직과의 사건이 터졌을 때 경찰에 알릴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찰에는 안 알리는게 아니라 못알리는거라고 봐도 무방한게 경찰에 검은조직원이 있을 가능성도 클 분더러 알린다한들 경찰이 제대로 나설지 의문인데다 오히려 역으로 털릴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은 못 믿기 때문. 다만, [[FBI]]에는 많이 알리고 도움을 청한다. 이 범인은닉죄는 히이바라 아이도 동일하다.], 상습폭행이나 강제적인 약물투여로 불법으로 적용 가능[* [[모리 코고로]]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마취총을 쏘는 것도 신체적 위해에 속한다], [[의료법]] 위반[* 의사 면허가 없는 코난이 강력한 마취제라는 위험한 약물을 사람에게 무단으로 투여하는 것은 분명한 위법이다. 코난처럼 쉽게 사람들을 마취시킨다면 마취과의 존재 이유가 없다.][* 그리고 코난이 시계마취종에 사용하는 약물이 수면제라고 해도 의사가 아닌 코난이 자의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폭행''' 및 상해죄[* 범인들을 제압한답시고 근력증강운동화로 축구공을 건장한 성인이 맞고 멀리 날아갈 정도로 찬다.][* 물론 코난이 사용하는 근력증강 운동화나 특수도구를 증명 못하면 어떻게 초딩이 찬 물건으로 중상을 입을 수 있냐며 자해가 아니냐는 소리만 듣고 [[무고]]죄가 추가될 가능성이 더 높다.], 주거 침입죄[* 상대의 허락없이 민간인의 신분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엄연한 주거 침임이다.],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와 맞먹는 속도로 달릴 수 없는 전동보드를 면허증도 없이 달린다. ~~원동기 면허를 따야 하나?~~]--, 살인죄--[* 이건 드립이다.] || | |
| 104 | 104 | ||[[키사키 에리]] ||애니메이션 법정의 대결 3편에서 자신이 담당한 피고인이 유죄임을 파악하고 피고인과는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담당 검사와 연합해서 법정에서 이를 밝힌 바 있는데, 권선징악형으로는 맞는 전개일지 모르나 이건 '''변호사의 법조윤리 위반''' 특히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시점을 바꿔 말하자면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상대방인 검사와 연합하여 자신의 이익을 획책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결코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다. 피고인이 외친 '당신 내 변호사잖아!'라는 말은 아주 당연하면서도 무거운 한마디다. 피고인이 범법자였기에 사회 질서 유지 의무를 이행했다고 봐도 될지는 모르겠다. 또한 모리 코고로를 증인으로 입정시켜 논의중인 뺑소니가 아닌, 이후에 행한 피고인의 살인행위를 입증한 것은 법정질서 유지항목에 어긋나는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휴정 중 재판장이 일단 인정했으니 이쪽은 일단 문제가 없을 듯. || |
| 105 | 105 | ||[[하이바라 아이]] ||약사법 제 62조 1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조항 참고 작성] (76조 1항 4호(4.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등과 그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약품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는 약물의 제조 등의 금지법) 위반,방조죄[* [[APTX4869]]가 살인에 사용된 사실을 본인도 알고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해당 약물로 사망자가 나왔다.], 범죄단체활동, 무단 침입[* 조직에 셰리로 있을 시절에는 협조적이였고, 신이치가 코난이 된뒤에는 조직원들과 함께 신이치의 집에 잠입한적이 있었다.], 불법 인체실험[* 누마부치 키이치로는 실험 전에 도망쳤지만, 그 이전에 당연하다는듯이 미야노 시호에게 신체자료가 보내진것을 보면 인체실험자가 누마부치가 처음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성희롱]][* [[그물에 걸린 수수께끼]] 편에서는 란과 소노코에 대해 '다산형', '엉덩이가 가볍다'는 뒷담을 하였다.] || |
| 106 | 106 | ||[[타카기 와타루(명탐정 코난)|타카기 와타루]]를 비롯한 코난과 친분이 있는 경찰들 ||직무유기 및 공무상 기밀누설[*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밀행성의 원칙을 위반하며 사건정보와 자료 등을 [[어린이 탐정단|미성년자]]에게 누설하기도 한다. ~~덕분에 코난은 [[비선]]실세가 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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