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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 vs 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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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상위 문서, top1=작품 속 캐릭터들의 위법행위/만화&애니&라이트 노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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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작품 속 캐릭터들의 위법행위/만화&애니&라이트 노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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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스포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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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bgcolor=#B0C4DE><tablebordercolor=#B0C4DE><:><width=20%> '''{{{#E1E1E1 제목}}}''' ||<width=20%> '''{{{#E1E1E1 인물}}}''' ||<width=60%> '''{{{#E1E1E1 죄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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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나는 친구가 적다]] ||[[미카즈키 요조라]] ||모욕죄, 협박죄, 성희롱, 폭행죄, 공문서 위조죄, 저작권법 위반, 공연음란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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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 레드필드]] ||성희롱.[* 코다카를 대상으로 잦은 음담패설을 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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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폭행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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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지마 정신줄]] ||정신, 대덕후 ||절도[* 544화 '괴도괴도 팡팡'편 한정, 후반부에 괴도괴도 팡팡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물건을-- 의도치 않게-- 훔치다가 결국 경찰서에 잡혀갔다.], 학생증 위조[* 둘 다-- 고등학생 수준의 신장과 두뇌를 가진-- 초등학생 시절에 저지른 범죄이며 학교 급식 때문에 위조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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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눈의 여왕#s-2.2.2]] ||눈의 여왕 ||[[유괴]][* 후술 할 트롤들이 저지른 대형사고로 인하여 박살난 은거울의 중심부를 원상복구를 하기위해 거울 앞 바닥에 깨진 그림 조각들을 원래 위치에 맞추는 작업을 하기위해 자신의 성으로 데려갔다. 이는 작중 메인 빌런인 대마왕을 영원의 어둠 속으로 다시 가둬두기 위해서 카이를 성으로 데려간 것이므로 참작의 여지가 있다. 퍼즐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는 오직 카이가 아니면 맞출 수 없다는 사정이 있었다면 더더욱...], [[감금#s-1]]--과 [[협박]]--[* NHK 방영판 기준 33화(한국 더빙판 32화)에서 얼음성에 도달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던 눈보라가 흩날리는 눈의 미로까지 뚫고 성에 찾아온 겔다를 성안의 방에다가 가둬버렸다. 이유는 지금당장 카이를 만나게 되면 상처뿐인 만남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며 카이의 기억이 돌아 올 때쯤 자신이 별다른 얘기를 하기 전 까지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차디 찬-- 방 안에서 기다려 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순순히 금을 넘기면 유혈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신의 마차를 타고 원래 가족들과 같이 살았던 고향으로 되돌아 가야만 할 것이라며 겔다를-- 협박으로-- 타일렀다]]. 겔다는 결국, [[안습|울며 겨자먹기로 여왕의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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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트롤&푸른 트롤 ||[[손괴|손괴죄]][* 2화 오로라 마을 편 마지막 장면에 자신들이 시중을 들고 있는 눈의 여왕의 성에 있던 은거울을 떨어뜨려 그 조각들이 강한 북풍--[[북풍#s-3|응]]???--을 타고 전 세계를 돌다가 카이의 눈에 그 조각들 중 하나가 박히게 만들어서는 카이와 겔다의 운명을 뒤바꿔 버림과 동시에 대마왕이 세상 밖으로 나와버리게 만드는 대형 사고를 저질렀다. 하지만, 자기네들이 고의적으로 거울을 떨어뜨린게 아니라 거울 앞 바닥에 그려진 그림 아래에 봉인되어 있었던 대마왕의 힘에 씌어버리는 탓에 거울을 떨어뜨렸다는 점이 인정되면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손괴로 간주 될 여지가 있다. [[대한민국]]의 [[법률]]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과실'로 인한 손괴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는 것을 별론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런 거 없다|처벌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죄형법정주의|관련 법을 개정 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직무유기]][* 여왕이 트롤들한테 퍼즐조각을 맞추고 있는 카이의 곁을 지키라고 명령을 했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카이의 곁을 자기네들 멋대로 이탈하여 여왕한테 호되게 소리를 들었다. --니네들이 제대로 할 수가 있는일은 무엇이 있는거지~? 성에서 안겨 난게 더 신기 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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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트롤&푸른 트롤 ||[[손괴|손괴죄]][* 2화 오로라 마을 편 마지막 장면에 자신들이 시중을 들고 있는 눈의 여왕의 성에 있던 은거울을 떨어뜨려 그 조각들이 강한 북풍--[[북풍#s-3|응]]???--을 타고 전 세계를 돌다가 카이의 눈에 그 조각들 중 하나가 박히게 만들어서는 카이와 겔다의 운명을 뒤바꿔 버림과 동시에 대마왕이 세상 밖으로 나와버리게 만드는 대형 사고를 저질렀다. 하지만, 자기네들이 고의적으로 거울을 떨어뜨린게 아니라 거울 앞 바닥에 그려진 그림 아래에 봉인되어 있었던 대마왕의 힘에 씌어버리는 탓에 거울을 떨어뜨렸다는 점이 인정되면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손괴로 간주 될 여지가 있다. [[대한민국]]의 [[법률]]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과실'로 인한 손괴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는 것을 별론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런 거 없다|처벌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죄형법정주의|관련 법을 개정 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직무유기]][* 여왕이 트롤들한테 퍼즐조각을 맞추고 있는 카이의 곁을 지키라고 명령을 했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카이의 곁을 자기네들 멋대로 이탈하여 여왕한테 호되게 소리를 들었다. --니네들이 제대로 할 수가 있는일은 무엇이 있는거지~? 성에서 안겨 난게 더 신기 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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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 화신=대마왕 ||[[만악의 근원]]인 관계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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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작품 속 캐릭터들의 위법행위/만화&애니&라이트 노벨,version=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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