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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5 vs r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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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63
||호남형 일행 ||납치죄, 공갈죄 ||
164164
||최상남, 허세달 ||폭행죄, 공갈죄[* 49화와 50화에서 고민중의 승용차를 타고 허우대가 탄 택시를 쫓아간 다음 그가 택시에서 내리자 둘도 차에서 내린 다음 폭행하고 돈을 받아내기 위해 협박하였다. 이 때 고민중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
165165
||고민중 ||[[교통방해|교통방해죄]][* 50화에서 오순정을 만나기 위해 승용차를 타고 앞서 가는 [[전세버스|관광버스]]를 [[길막|앞질러서 가로막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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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이언트(드라마)|자이언트]] ||[[조필연]][* 군사독재정권의 부패한 권력층을 상징하는 인물로 온갖 범죄를 저지른다.] ||살인[* 피해자는 이대수(이강모 남매의 부친), 오병탁, 유찬성, 유찬영(유찬성의 군의관이었던 형) 등등], 살인교사[* "없애야지"라는 대사를 해대면서 수하인 고재춘이나 이성모에게 특정인에 대한 살인을 계획하거나 지시한다. 대표적으로 이성모의 배신을 알게 된 후에는 이성모를 살해할 것을 고재춘에게 지시한다.], 비자금 조성 및 관리[* 건설기업들로부터 금품을 상납받아 대통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는 이를 관리한다. 이에 관해 이성모는 후일에 기회가 왔을 때 공개하고자 비자금 장부를 작성하는데 이 장부는 작중에서 거칠 것이 없는 조필연이 종반부까지 신경을 쓸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뇌물수수[* 황태섭에게서 안기부 감찰국장으로서 가진 권한을 이용해 만보건설의 경영을 도와주는 대가로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 부당이득취득죄, 주가조작[* 이강모를 통해서 만보건설의 공사현장에서 유물이 발견되었다고 언론에 흘려서 경영위기를 초래해 주가를 폭락시키고는 자신의 비자금을 이용해 만보건설을 인수할 것을 아들인 조민우와 공모하고 성공한다.], 직권남용[* 뇌물을 대가로 황태섭에게 중앙정보부 감찰부장의 지위를 남용해 황태섭의 회사인 만보건설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기여한다.], 선거법 위반[* 선거에서 불리해지자 철거용역깡패로 하여금 자신을 폭행하게 해 자신이 철거민을 보호하려다가 폭행당한 의로운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해 국회의원에 당선되지만 이성모가 사건의 사건의 전말을 밝히자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된다. 작중 종반부가 아님에도 조필연이 단죄받은 유일한 사례], 협박[*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타인을 겁박하는것에 매우 능숙하다.], 폭행[* 자신의 아들이 영화감독이 되겠다고 하자 아들과 이를 말리는 성모를 두들겨팼고 이미주와 결혼을 강행하겠다고 하자 이때도 두들겨팼다. 그외에도 사람을 때린 적은 무수히 많다.], 살인미수[* 차부철이 임무에 실패하자 차부철의 입에 골프공을 넣고는 골프채(!)로 공을 쳐서 끝장을 내려고 했다.], 감금, 가혹행위 교사[* 홍기표, 황태섭, 이성모 등 자신의 앞길에 방해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중앙정보부 서빙고분실에 체포 또는 구속영장 없이 불법감금하고는 다양한 물고문, 전기고문, 구타 등의 고문을 지시한다.], 감금[* 이성모가 고문에 굴복하지 않자 이성모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안기부 내에서 확산되자 이성모를 자신의 별장에 감금한다.], 뇌물공여[* 요직에 앉기 위해서 여당의 실세인 오병탁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국무총리에 내정되기 위해 정부인사들과 청문회 위원들에게 만보건설이 유동성위기에 직면할 정도의 막대한 로비를 한다.], 총포 도검 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안기부에서 감찰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사용하던 리볼버 권총에 정이 들었다며 반납하지 않고 실탄(!)과 함께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할 때 불법 반출하고는 민간인 신분임에도 자택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리고 몇십년 후에 이강모와 재회해서 그를 죽이려 할 때 어디서 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권총을 들고 나타난다.], 도주[* 자신의 범죄행위가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지자 오세광 의원의 별장으로 도주], 탈옥, 살인미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탈옥해 이강모를 찾아가 죽이려고 마지막 발악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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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이언트(드라마)|자이언트]] ||[[조필연]][* 군사독재정권의 부패한 권력층을 상징하는 인물로 온갖 범죄를 저지른다.] ||살인[* 피해자는 이대수(이강모 남매의 부친), 오병탁, 유찬성, 유찬영(유찬성의 군의관이었던 형) 등등], 살인교사[* "없애야지"라는 대사를 해대면서 수하인 고재춘이나 이성모에게 특정인에 대한 살인을 계획하거나 지시한다. 대표적으로 이성모의 배신을 알게 된 후에는 이성모를 살해할 것을 고재춘에게 지시한다.], 비자금 조성 및 관리[* 건설기업들로부터 금품을 상납받아 대통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는 이를 관리한다. 이에 관해 이성모는 후일에 기회가 왔을 때 공개하고자 비자금 장부를 작성하는데 이 장부는 작중에서 거칠 것이 없는 조필연이 종반부까지 신경을 쓸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뇌물수수[* 황태섭에게서 안기부 감찰국장으로서 가진 권한을 이용해 만보건설의 경영을 도와주는 대가로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 부당이득취득죄, 주가조작[* 이강모를 통해서 만보건설의 공사현장에서 유물이 발견되었다고 언론에 흘려서 경영위기를 초래해 주가를 폭락시키고는 자신의 비자금을 이용해 만보건설을 인수할 것을 아들인 조민우와 공모하고 성공한다.], 직권남용[* 뇌물을 대가로 황태섭에게 중앙정보부 감찰부장의 지위를 남용해 황태섭의 회사인 만보건설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기여한다.], 선거법 위반[* 선거에서 불리해지자 철거용역깡패로 하여금 자신을 폭행하게 해 자신이 철거민을 보호하려다가 폭행당한 의로운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해 국회의원에 당선되지만 이성모가 사건의 사건의 전말을 밝히자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된다. 작중 종반부가 아님에도 조필연이 단죄받은 유일한 사례], 협박[*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타인을 겁박하는 것에 매우 능숙하다.], 폭행[* 자신의 아들이 영화감독이 되겠다고 하자 아들과 이를 말리는 성모를 두들겨팼고 이미주와 결혼을 강행하겠다고 하자 이때도 두들겨팼다. 그외에도 사람을 때린 적은 무수히 많다.], 살인미수[* 차부철이 임무에 실패하자 차부철의 입에 골프공을 넣고는 골프채(!)로 공을 쳐서 끝장을 내려고 했다.], 감금, 가혹행위 교사[* 홍기표, 황태섭, 이성모 등 자신의 앞길에 방해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중앙정보부 서빙고분실에 체포 또는 구속영장 없이 불법감금하고는 다양한 물고문, 전기고문, 구타 등의 고문을 지시한다.], 감금[* 이성모가 고문에 굴복하지 않자 이성모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안기부 내에서 확산되자 이성모를 자신의 별장에 감금한다.], 뇌물공여[* 요직에 앉기 위해서 여당의 실세인 오병탁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국무총리에 내정되기 위해 정부인사들과 청문회 위원들에게 만보건설이 유동성위기에 직면할 정도의 막대한 로비를 한다.], 총포 도검 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안기부에서 감찰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사용하던 리볼버 권총에 정이 들었다며 반납하지 않고 실탄(!)과 함께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할 때 불법 반출하고는 민간인 신분임에도 자택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리고 몇십년 후에 이강모와 재회해서 그를 죽이려 할 때 어디서 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권총을 들고 나타난다.], 도주[* 자신의 범죄행위가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지자 오세광 의원의 별장으로 도주], 탈옥, 살인미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탈옥해 이강모를 찾아가 죽이려고 마지막 발악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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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춘]] ||살인[* 조필연이 지시하는 것이라면 살인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충실히 실행할 수 있는 충견으로 조필연의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조필연이 지시하는 범죄행위를 최선을 다해 저질렀다.], 총포 도검 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조필연과 다른 경우인데 조필연이 자의적으로 반출했다면 고재춘은 이성모를 없애기 위해 후배를 사실상 협박해 후배의 권총을 강탈하다시피 넘겨받았다. 이때 고재춘은 안기부 직원이 아니라 조필연의 보좌역으로 민간인이었다.], 도주 및 도주원조[* 조필연과 함께 오세광 의원의 별장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 숨는다.], 살인미수[* 이성모와의 총격전 도중 권총을 난사해 차를 타고 빠져나가는 이성모의 머리에 총알이 박히게 했다.], 폭행 등 조필연의 범죄에 적극 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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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광]] ||공무상 기밀누설, 직권남용[* 조필연을 석방시키기위해 여당 정치인들의 비리를 조필연에게 유출시켰다. 그외에도 조필연에게 각종기밀정보를 유출시켰다.], 범인은닉죄[* 범죄가 밝혀진 조필연에게 자신의 별장을 도피처로 제공했다.], 뇌물수수[* 조필연에게서 받은 정치자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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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우(자이언트)|조민우]] ||살인은닉죄[* 황정식의 살인을 은폐하고 이강모를 황정연과 떨어뜨려 놓기 위해 이강모를 삼청교육대로 보낼 계획을 세운다.], 주가조작, 부당이득취득죄[* 조필연과 공모한 주가조작으로 만보건설을 인수한다.], 방화교사[* 경쟁사인 한강건설을 위기에 빠뜨리고자 한강건설의 계열사인 보떼보일러 공장에 방화할 것을 지시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횡령 및 배임[* 아버지의 로비자금을 마련하기위해 만보플라자 공사비용으로 책정되었던 회사공금을 횡령한다. 이는 심각한 부실공사를 초래했고 결국에는 개장일 당일에 만보플라자는 붕괴한다. 이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은 명약관화하다.], 뇌물공여[* 아버지의 국무총리 내정을 위해 정치인과 정부인사들에게 뇌물을 공여한다.], 직권남용[* 회사직원들을 아버지의 인사청문회 준비에 투입시킨다.], 성희롱[* 이미주를 강제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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