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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37 | === [[메이지 시대]] === |
| 38 | 38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메이지 시대)] |
| 39 | 39 | 1868~1912. |
| 40 | === 다이쇼 시대 === | |
| 40 | === [[다이쇼 시대]] === | |
| 41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다이쇼 시대)] | |
| 41 | 42 | 1912~1926. |
| 42 | 43 | === [[쇼와 시대]] === |
| 43 | 44 | ==== 쇼와 시대(전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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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69 | === 헌정 (1889~1945) === |
| 69 | 70 | 1989년 대일본 제국 헌법(메이지 헌법) 제정으로 헌정이 시작되었다. |
| 70 | 71 | |
| 71 | 영국식 입헌군주제가 아닌 프로이센식 입헌군주제를 모방하여 국민주권이 아닌 천황주권을 추구했고,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를 제외하면 국민이 선출한 중의원보다 귀족원과 군부의 권한이 더 강력하여 상당수의 총리가 중의원 의원이 아닌 귀족 및 군부 출신이었다. | |
| 72 | [[영국]]식 [[입헌군주제]]가 아닌 [[프로이센]]식 입헌군주제를 모방하여 국민주권이 아닌 천황주권을 추구했고,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를 제외하면 국민이 선출한 중의원보다 귀족원과 [[일본군|군부]]의 권한이 더 강력하여 상당수의 총리가 중의원 의원이 아닌 귀족 및 군부 출신이었다. | |
| 72 | 73 | ==== [[천황]]의 헌법상 지위와 권력 ==== |
| 73 | 74 | ==== 정부 ==== |
| 74 | 75 | ===== 내각 ===== |
| 75 | 공식적인 일본 정부의 최상위 조직으로 수반은 내각총리대신이었다. | |
| 76 | 공식적인 일본 정부의 최상위 조직으로 수반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내각총리대신]]이었다. | |
| 76 | 77 | ===== 대심원 ===== |
| 77 | 78 | 대심원은 현행 일본국 최고재판소의 전신으로 일본 제국의 최고법원이었으나, 정부에서 분리된 조직이 아닌 내각 휘하의 사법성 소속이었고 따라서 사법부의 독립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 |
| 78 | 79 | ===== [[일본군|군부]]의 정치 개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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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86 | ===== 귀족원 ===== |
| 86 | 87 | 제국의회의 상원으로 오늘날 대부분의 상원이나 일본 참의원과 달리 중의원보다 강력했고, 총리도 자주 배출했다. |
| 87 | 88 | |
| 88 | [[오등작]]을 하사받은 화족 출신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식민지 조선의 친일 특권계급인 조선귀족에게도 일부 의석이 할당되었으나 그들은 내지(본토) 화족과 달리 표결권은 없었다. | |
| 89 | [[오등작]]을 하사받은 화족 출신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일제강점기|식민지 조선]]의 친일 특권계급인 조선귀족에게도 일부 의석이 할당되었으나 그들은 내지(본토) 화족과 달리 표결권은 없었다. | |
| 89 | 90 | ===== 중의원 ===== |
| 90 | 91 | 제국의회의 하원으로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다. |
| 91 | 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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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103 | == 영토 == |
| 103 | 104 | === 내지(본토) === |
| 104 | 105 | ==== 폐번치현 이전 행정구역 ==== |
| 105 | 에도 시대의 번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도 유지되다가 1869년 판적봉환으로 조정에 반환되어 다이묘들의 신분이 지번사로 바뀌었고, 1871년에 이르러서야 번의 폐지와 현의 설치(폐번치현)이 이루어졌다. | |
| 106 | [[에도 시대]]의 [[번(일본)|번]]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도 유지되다가 1869년 판적봉환으로 조정에 반환되어 다이묘들의 신분이 지번사로 바뀌었고, 1871년에 이르러서야 번의 폐지와 현의 설치(폐번치현)이 이루어졌다. | |
| 106 | 107 | ==== 폐번치현 이후 행정구역 ==== |
| 107 | 108 | === 외지(식민지) === |
| 108 | 109 | * 가라후토(화태)[* 지금의 [[사할린]] 남부에 위치, 통치기구는 가라후토 개척사였다가 가라후토청으로 변경되었다.][* 다른 외지에 비해 본토 출신 이주민이 많아서 태평양 전쟁 말기에 내지로 편입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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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125 | |
| 125 | 126 | 메이지 헌법 하에서 일본의 법적 신분은 황족-화족-사족-평민 순으로 구성되었고, 화족은 가문의 격과 국가에 대한 기여에 따라 [[공작(작위)|공]]-[[후작|후]]-[[백작|백]]-[[자작(작위)|자]]-[[남작|남]]의 [[오등작]]을 수여받았으나, 사족은 구 지배층의 후손이라는 명예만 있을 뿐 어떠한 작위나 특권, 의전을 부여받지 못한 사실상 평민이나 다름 없었다. |
| 126 | 127 | |
| 127 |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제병합한 이후에는 구 대한제국 황족들에게 황족과 화족 사이의 왕공족 신분을 부여했고, | |
| 128 |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제병합한 이후에는 구 대한제국 직계 황족들에게 황족과 화족 사이의 왕공족 신분을 부여했고, 대한제국 방계 황족과 일부 명문가 후손, 고위급 친일인사들에게 화족과 동급의 조선귀족 작위를 하사했는데, 이들은 특권계급으로서 명예와 의전, 재산을 보장받았으나 정치적 실권은 내지의 화족에 비해 제약되어 있었다. | |
| 128 | 129 | === 민족 === |
| 129 | 130 | === 언어 === |
| 130 | 131 | === 종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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