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4 vs r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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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97 | 일본 제국은 초기에는 황족-공경/무사-평민-천민(히닌, 에타등) 전근대적 신분제를 유지했으나, 이후 사민평등을 표방하며 천민 계급을 해방시켰고 상당수 공경, 무사 계급의 특권을 박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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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99 | 그러나 이후에도 완전한 신분제의 폐지로 이어진 건 아니라서 영국 등 유럽 입헌군주국의 신분제를 모방한 화족 제도가 실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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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메이지 헌법 하에서 일본의 법적 신분은 황족-화족-사족-평민 순으로 구성되었고, 화족은 가문의 격과 국가에 대한 기여에 따라 [[공작(작위)|공]]-[[후작|후]]-[[백작|백]]-[[자작(작위)|자]]-[[남작|남]]의 [[오등작]]을 수여받았으나, 사족은 구 지배층의 후손이라는 명예만 있을 뿐 어떠한 작위나 특권, 의전을 부여받지 못한 사실상 평민이나 다름 없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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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제병합한 이후에는 구 대한제국 황족들에게 황족과 화족 사이의 왕공족 신분을 부여했고, 몇몇 명문가 후손과 고위급 친일인사들에게 화족과 동급의 조선귀족 작위를 하사했는데, 이들은 특권계급으로서 명예와 의전, 재산을 보장받았으나 정치적 권리는 크게 제약되어 있었다. | |
| 100 | 104 | === 민족 === |
| 101 | 105 | === 언어 === |
| 102 | 106 | === 종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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