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6 vs r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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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40 | === 차단 외 부가적인 영향 === |
| 41 | 41 | 역설적이게도 인터넷 검열로 인해 대한민국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을 하지 못한다. TPP 조약이 만들어질 당시 [[중국]]의 가입을 막기 위해서 '''중국만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입제한조건으로 내걸었다.'''[* 중국만 제외한다고 대놓고 명시해두면 중국이 가만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인 만큼 중국이 포기할 수 없는 인터넷 검열을 가입제한조건으로 내걸게 된다.] 중국하면 떠오르는게 인터넷 검열의 한 종류인 [[황금방패]].[* 황금방패도 초기엔 warning.or.kr처럼 유해물 차단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인터넷 검열을 시행하는 선진국은 없다고 무방할 정도이기 때문에 인터넷 검열을 하는 국가는 TPP에 가입할 수 없다고 조건을 내걸었지만, warning.or.kr를 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또한 포함이 되어버렸다. |
| 42 | 42 | == 중국[anchor(중국)] == |
| 43 | > >'''모든''' 조직과 시민들은 법률에 따라 국가 정보 작업을 지원하고 협조하고 __협력해야 하며__ 국가 정보 업무의 비밀을 __대중에게 알리면 안된다.__ 국가는 국가 정보 작업을 '''지원''' 및 '''협력'''하는 개인 및 조직을 '''보호'''한다. | |
| 43 | > >'''모든''' 조직과 시민들은 법률에 따라 국가 정보 작업을 지원하고 협조하고 __협력해야 하며__ 국가 정보 업무의 비밀을 __대중에게 알리면 안 된다.__ 국가는 국가 정보 작업을 '''지원''' 및 '''협력'''하는 개인 및 조직을 '''보호'''한다. | |
| 44 | 44 | > >任何组织和公民都应当依法支持、协助和配合国家情报工作,保守所知悉的国家情报工作秘密。国家对支持、协助和配合国家情报工作的个人和组织给予保护。 |
| 45 | 45 | > > |
| 46 | 46 | > >국가정보공작기관은 필요시 법에 근거해 필요한 방식과 수단 및 경로를 이용해 국내 및 ___해외___에서 정보공작을 전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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