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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34 | 지금도 개발도상국에서는 인신매매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중이며 이런 나라들의 경우 서구 선진국과 달리 공권력이 제기능을 못 하는 데다 다른 나라들 같았다면 진작에 막을 수 있었던 사소한 경범죄에도 개입을 일부러 하지 않거나 현장이 그 자리에서 적발되지 않으면 현지 경찰이 대부분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아 주로 아동이나 미성년자가 성매매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 특히 13세 미만 아동 성매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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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이런 식의 성매매는 데계 납치나 취업 사기를 처서 희생자를대려온 다음,소굴에 집어넣은 뒤 두들겨 패고, 온갖 고문 세뇌와 협박 및 위협을 거쳐서 소녀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두려움과 공포심, 학습된 무기력을 주입시키기 때문에 나중에 탈출할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저도 스스로 탈출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가해자의 명령에 굴복하고 복종하게 된다. 자신의 의지대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어린 소녀들의 대답은 거의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2 설령 피해자가 어찌어찌 구조되 | |
| 36 | 이런 식의 성매매는 데계 납치나 취업 사기를 처서 희생자를대려온 다음,소굴에 집어넣은 뒤 두들겨 패고, 온갖 고문 세뇌와 협박 및 위협을 거쳐서 소녀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두려움과 공포심, 학습된 무기력을 주입시키기 때문에 나중에 탈출할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저도 스스로 탈출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가해자의 명령에 굴복하고 복종하게 된다. 자신의 의지대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어린 소녀들의 대답은 거의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2 설령 피해자가 어찌어찌 구조되서 운 좋게 일상생활과 사회로 다시 복귀한다고 한들 안심하기 어렵다 가해자가 정보가 영구적으로 남는 인터넷이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언제라도 피해자에게 각종 위협이나 협박을 얼마든지 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성 구매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네 부모나 지인, 형제 자매, 친적 및 평소 피해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터넷으로 전부 유포해 버리겠다고 협박만 해버리거나 아니면 피해자의 가정환경이 가난할 경우 갚아야 할 빛을 왜 값지 않고 그냥 도망갔냐 이제 너의 편을 들어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식으로 위협해오면 피해자 입장에선 한 마디로 답이 없어지고 가족과 사회에서도 외면당하며 이렇게 되어버리면 피해자는 십중팔구 집에서 쫓겨나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데 게다가 돈이 없으면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잘 곳도 구할 수 없으므로 결국 다시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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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39 | 그러니 없는 나라만 탓해서도,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이유로 서구 국가들은 국외에서의 아동 성매매 사범 적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인신매매 등급제를 실시하여 매년 세계 각국이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해서 최소한의 규정을 지키는가를 놓고 1등급, 2등급, 2등급 감시대상, 3등급으로 나눈다. 여기서 1등급은 최소한의 인신매매 방지 법규와 의지를 갖고 있는 국가로, 인신매매가 자주 벌어지더라도 국가가 잡으려고 노력하고 잡히는 족족 처벌하면 1등급이다. 2등급은 한국과 일본처럼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국가.[*3 단, 한국과 일본은 인신매매가 자주 터져서 2등급이 아니라 법적 장치가 미비해서 2등급이다]. 2등급 감시대상은 이들 중에 특별히 인신매매 방지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 싶은 국가. 3등급은 인신매매 방지 법규도 없고 의지도 아예 전무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3등급 국가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인 원조를 뺀 모든 지원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4 그러나 일본도 인신매매가 적다곤 볼 수 없다. 수치와 실제 실종자 집계수가 상당히 차이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는 숨기기 급급한 일본사회의 후진적 병폐이기도 하다. 일본의 인신매매죄 제정은 2006년이고 한국은 2013년 인신매매죄 제정 전까지는 인신매매죄 대신 부녀매매죄가 있었다. 2006년 이전의 일본은 매춘방지법의 처벌규정이 부녀매매죄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1947년 미 군정의 부녀를 매음하게 한 자 등의 처벌에 관한 칙령이 발효됨에 따라 부녀매매를 처벌할 수 있게 됐고 이를 구체화한 법이 매춘방지법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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