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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2 vs r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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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nopad> [[파일:2024헌나8.webp|width=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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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심판 선고일 당시 재판장 사진이 나올때까지 탄핵소추의결서 헌재 제출 사진으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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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width=25%><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청구일''' ||<-6>[[2024년]] [[12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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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고일''' ||<-6>[[2025년]] [[2월]] 이후[* 청구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을 열어 선고해야 하는 훈시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따른다면 늦어도 [[2025년]] [[6월 11일]] 안에 선고가 이뤄져야 하지만, 헌법재판관이 7인 이상 출석하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다만 대통령 직무 정지 사태라는 국정 공백과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과 [[이미선(법조인)|이미선]] 재판관이 2025년 [[4월]] 퇴임 예정임을 감안하면 두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재판관이 7명이 되는 걸 막기 위해 [[이정미(법조인)|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의 퇴임 3일 전에 선고한 사례가 있다. 1월 3일 2차 변론준비기일 이후, 공식적인 변론인 변론기일에 대한 일정들이 공개되면서 선고가 빠르면 2월 초 아니면 그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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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고일''' ||<-6>[[2025년]] [[4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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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 ||<-6>[[대한민국 국회|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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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keepall> '''탄핵소추위원단장''' ||<-6>[[대한민국 국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 [[국무위원]]과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시 탄핵소추위원단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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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청구인''' ||<-6>[[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윤석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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