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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7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국회 몫 헌법재판관 공석의 임명이 지연된 것은 3명 중 여야 몫의 배분에 대해 논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양당이 1명씩 추천, 나머지 1명은 양당이 합의한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라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례로는 1994년 헌법재판소 2기 재판부 구성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의 의석 수가 야당 [[민주당(1990년)|민주당]]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아 민자당이 2명을, 민주당이 1명을 추천했던 사례가 있다.[[https://www.lawtimes.co.kr/news/201470|#]] 이 문제는 '''비상계엄 이전 11월 29일에 이미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 2:1의 비율과 인선이 정해지고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어차피 본회의 표결이 필요하기에 이를 받아들인 대신[[https://www.khan.co.kr/article/202411221545001|#]] 헌법재판소장 임명 시 동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128/130522260/2|#]]] 야당 몫 2명 중 1명은 국민의힘에서도 수용 가능한 인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전까지는 정계선·김성주 판사가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확정 시점에는 정계선·마은혁 판사로 바뀌었다.[[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12719320003976|#]]][[https://munhwa.com/news/view.html?no=2024112901070530068002|#]] 당시 동일한 인선으로 11월 28일 여야가 최종 검토 절차에 들어가[[https://www.khan.co.kr/article/202411280826001|#]][[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2819371|#]] 비상계엄 이후인 12월 7일까지도 이에 따라 여야 모두의 실제 추천이 이루어지기까지 했으나,[[https://www.lawtimes.co.kr/news/203561|#]] 탄핵 심판 상황이 되자 국민의힘 측에서 이 합의를 무시하고 권한대행임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제동을 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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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탄핵이 확정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https://naver.me/G3827uHL|#]] 이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의 자신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그는 과거 2017년 2월 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던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며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정반대의 의견을 냈었으나, 이번에는 탄핵소추를 제기한 국회 몫은 대법원 몫과는 다르다는 논리를 폈다.[[https://www.yna.co.kr/view/AKR20241219158100001|#]] 당시의 대법원장 몫 임명은 대통령 탄핵이 최종 인용된 이후였기에 다르다고도 주장했는데, 그가 위 발언을 했던 시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3월 10일)으로부터 1개월 전이었기에 입장을 뒤집은 것이 맞다.[[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68304_36515.html|#]] 또한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때는 헌법학자 다수 의견이 임명 불가라고 했으면서 지금은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왜곡으로, 당시(2월 1일) 반대했던 것은 신임 헌법재판소장 임명, 즉 대통령 몫이었던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1월 31일) 이후 공석으로 이는 실제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에 대한 입장과 헌법학자 다수의견은 바뀐 것이 없다.[[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89592|#]]] 이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이 진행되어야 되며, 권성동의 주장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https://naver.me/FCAjdHcD|#1]][[https://naver.me/IgJgzwe2|#2]][* 참고로 [[개혁신당]]에서는 권성동의 주장에 대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내로남불]] 짓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임명 절차 역시 지연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어 임명 절차가 시작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나, 이미 [[추경호]] 전 원내대표 때 잠정 합의되어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https://www.lawtimes.co.kr/news/203069|#]]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같은 시기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마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사람은 다름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다.] 임명 절차에 모두 불참하였으나, 국민의힘을 제외한 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24일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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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탄핵이 확정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https://naver.me/G3827uHL|#]] 이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의 자신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그는 과거 2017년 2월 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던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며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정반대의 의견을 냈었으나, 이번에는 탄핵소추를 제기한 국회 몫은 대법원 몫과는 다르다는 논리를 폈다.[[https://www.yna.co.kr/view/AKR20241219158100001|#]] 당시의 대법원장 몫 임명은 대통령 탄핵이 최종 인용된 이후였기에 다르다고도 주장했는데, 그가 위 발언을 했던 시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3월 10일)으로부터 1개월 전이었기에 입장을 뒤집은 것이 맞다.[[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68304_36515.html|#]] 또한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때는 헌법학자 다수 의견이 임명 불가라고 했으면서 지금은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왜곡으로, 당시(2월 1일) 반대했던 것은 신임 헌법재판소장 임명, 즉 대통령 몫이었던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1월 31일) 이후 공석으로 이는 실제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에 대한 입장과 헌법학자 다수의견은 바뀐 것이 없다.[[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89592|#]]] 이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이 진행되어야 되며, 권성동의 주장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https://naver.me/FCAjdHcD|#1]][[https://naver.me/IgJgzwe2|#2]][* 참고로 [[개혁신당]]에서는 권성동의 주장에 대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내로남불]] 짓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임명 절차 역시 지연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어 임명 절차가 시작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나, 이미 [[추경호]] 전 원내대표 때 잠정 합의되어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https://www.lawtimes.co.kr/news/203069|#]]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같은 시기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마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사람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다.] 임명 절차에 모두 불참하였으나, 국민의힘을 제외한 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24일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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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17일 당일 헌재 측은 공식 브리핑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당시에도 임명한 사례가 있다."라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972671?sid=102|#]] 이는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가리키는 말이다. 또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https://naver.me/x9BE9oTU|#]] [[우원식]]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을 임명해야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https://naver.me/5EU82djT|#]][* 6인 체제에서는 만에 하나 재판관 중 한 명이라도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하게 되면 선고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문제점도 있다. 선고 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만큼 조속히 국회 추천 재판관들의 임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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