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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 [[분류:위헌정당]][[분류:헌법재판]] |
| 2 | 2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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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4 | == 개요 == |
| 4 |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정당]]을 헌법재판을 거쳐 강제해산하는 제도. | |
| 5 |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정당]]을 헌법재판을 거쳐 강제 해산하는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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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헌법재판이라는 사법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단순한 행정처분을 통한 | |
| 7 | 헌법재판이라는 사법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단순한 행정처분을 통한 정당 해산 행위와는 구분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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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9 | 나치당이 민주적으로 집권하여 [[바이마르 공화국]]을 전복시킨 역사에 대한 반성으로 [[2차 대전]] 이후 [[서독]]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헌정을 파괴하려는 정당이 민주적으로 집권한 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수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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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11 |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부터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 시대까지는 이러한 절차 없이 [[독재자]]에 의한 일방적인 정당 강제해산이 자주 있었고,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 체제에서도 득표율 미달로 인한 정당 해산 제도가 있었으나, 지금은 위헌정당해산심판 없이 정당이 강제해산되는 것은 해당 정당이 당원 수 및 시도당 갯수 미달로 정당 등록 요건을 미충족하거나 4년간 공직선거에 공천하지 않아서 사실상 활동 정지 상태나 다름 없는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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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13 | == 국가별 제도 및 판례 == |
| 12 | 14 | === [[대한민국]] === |
| 13 | 15 |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해산심판을 담당한다. |
| 14 | 16 | |
| 15 | 17 | 현재까지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이 처음이자 마지막 판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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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19 | === [[독일]] === |
| 17 | 20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해산심판을 담당한다. |
| 18 | 21 | |
| 19 | [[서독]] 시절에 1952년 독일 사회주의 국가당(SRPD) 해산 심판과 1956년 [[독일 공산당]]([[KPD]]) 해산 심판이 있었는데, 통일 이후에는 더이상 정당 해산에 성공한 판례가 나오지 않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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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서독]] 시절에 1952년 독일 사회주의 국가당(SRPD) 해산 심판과 1956년 [[독일 공산당]]([[KPD]]) 해산 심판이 있었는데, 통일 이후에는 더 이상 정당 해산에 성공한 판례가 나오지 않고 있다. | |
| 21 | 23 | * 1952년 독일 사회주의 국가당(SRPD) 해산 심판 |
| 22 |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NSDAP]], [[나치당]])을 계승한 극우 네오나치 정당으로, 나치즘을 부흥시켜서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시도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해산되었다. | |
| 24 |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NSDAP]], [[나치당]])을 계승한 극우 네오 나치 정당으로, 나치즘을 부흥시켜서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시도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해산되었다. | |
| 23 | 25 | * 1956년 [[독일 공산당]]([[KPD]]) 해산 심판 |
| 24 |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추구하는 극좌 [[공산주의]] 정당으로, 폭력혁명과 공산당 [[일당제|일당독재]]를 추구하며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시도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해산되었다. | |
| 26 |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추구하는 극좌 [[공산주의]] 정당으로, 폭력혁명과 공산당 [[일당제|일당독재]]를 추구하며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시도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해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