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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8 | 나치당이 민주적으로 집권하여 [[바이마르 공화국]]을 전복시킨 역사에 대한 반성으로 [[2차 대전]] 이후 [[서독]]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헌정을 파괴하려는 정당이 민주적으로 집권한 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수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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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부터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 시대까지는 이러한 절차 없이 [[독재자]]에 의한 일방적인 정당 강제해산이 자주 있었으나, 지금은 위헌정당해산심판 없이 정당이 강제해산되는 것은 해당 정당이 당원 수 및 시도당 갯수 미달로 정당 등록 요건을 미충족하거나 4년간 공직선거에 공천하지 않아서 사실상 활동 정지 상태나 다름 없는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 |
| 10 |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부터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 시대까지는 이러한 절차 없이 [[독재자]]에 의한 일방적인 정당 강제해산이 자주 있었고,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 체제에서도 득표율 미달로 인한 정당 해산 제도가 있었으나, 지금은 위헌정당해산심판 없이 정당이 강제해산되는 것은 해당 정당이 당원 수 및 시도당 갯수 미달로 정당 등록 요건을 미충족하거나 4년간 공직선거에 공천하지 않아서 사실상 활동 정지 상태나 다름 없는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 |
| 11 | 11 | == 국가별 제도 및 판례 == |
| 12 | 12 | === [[대한민국]] === |
| 13 | 13 |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해산심판을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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