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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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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8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김서연(가명, 10세) 양이 이모 부부의 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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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8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김하임(10세) 양이 이모 부부의 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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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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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친모는 남편과 이혼한 후 2020년 12월부터 김하임 양을 처인구 고림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이모 부부에게 맡겼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부부는 맡은 피해자를 끔찍하게 학대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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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은 피해자가 귀신이 들려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는 등의 이유로 [[파리채]][* 그것도 파리채 끝의 넓적한 부분을 제거한 뒤 자루만 남은 부분에 테이프를 손잡이처럼 감은 도구를 만들어서 아이를 폭행했다. 참고로 테이프를 감은 이유는 '''때리는 동안 자기들(이모 부부) 손은 아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용감한 형사들에 나온 권일용 교수의 표현을 인용하면 조직폭력배들이 칼에 붕대를 감는 것과 같은 이치다.]와 빗자루 등의 둔기[* 조사해보니 집안 곳곳에서 나온 학대 흉기가''' 30여개'''에 달했다.]로 마구 폭행한 뒤, 갈비뼈가 골절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를 빨랫줄과 보자기, 비닐봉지로 구속하고 욕조에 물을 채워 약 50여분에 걸쳐 머리를 강제로 집어넣었다 뺐다가 하는 '''물고문'''도 하였다.[* 물고문은 1월과 2월에 걸쳐 2차례 일어났다. 첫 번째 물고문 직후 벌거벗은 채 비틀거리는 아이에게 자기 손발을 결박했던 고문 도구를 정리하는 일까지 시켰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압수된 폭행 도구 중에는 일반인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도 있었는데, [[티셔츠]] 소매 속에 옷 뭉치를 집어넣고 양 끝을 묶어 [[블랙잭]]처럼 만든 물건이었다. 이것을 물에 적셔서 아이를 구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들이 이 물건이 폭행 도구임을 입증하기 위해 동일한 방식으로 도구를 만들어 물에 적신 다음 [[늙은호박]]을 이용해 이 도구의 위력을 실험한[* 여성 형사를 투입했다. 가해자가 여자이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결과, 단 3회 가격만으로 금이 갔고 6회 가격하자 아예 호박이 '''깨져버렸다'''.[* 늙은호박을 잘라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겠지만 꽤나 단단한 축에 속한다. 그런 물건을 몇 번 만에 이렇게 만들 정도의 위력으로 어린아이를 구타한 것이다.] 또한 형사들이 직접 실험을 하면서까지 이 도구가 폭행에 사용된 사실을 입증한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 당시 피해 아동의 전신에 걸쳐 일정한 모양이 없어 폭행 도구 식별이 불가능한 멍 자국이 광범위하게 퍼진 것과, 가해자의 집에서 발견된 옷 뭉치가 젖어 있는 것을 보고 이 옷 뭉치로 폭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것의 위력을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행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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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은 피해자가 귀신이 들려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는 등의 이유로 파리채[* 그것도 파리채 끝의 넓적한 부분을 제거한 뒤 자루만 남은 부분에 테이프를 손잡이처럼 감은 도구를 만들어서 아이를 폭행했다. 참고로 테이프를 감은 이유는 '''때리는 동안 자기들(이모 부부) 손은 아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용감한 형사들에 나온 권일용 교수의 표현을 인용하면 조직폭력배들이 칼에 붕대를 감는 것과 같은 이치다.]와 빗자루 등의 둔기[* 조사해보니 집안 곳곳에서 나온 학대 흉기가''' 30여개'''에 달했다.]로 마구 폭행한 뒤, 갈비뼈가 골절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를 빨랫줄과 보자기, 비닐봉지로 구속하고 욕조에 물을 채워 약 50여분에 걸쳐 머리를 강제로 집어넣었다 뺐다가 하는 '''물고문'''도 하였다.[* 물고문은 1월과 2월에 걸쳐 2차례 일어났다. 첫 번째 물고문 직후 벌거벗은 채 비틀거리는 아이에게 자기 손발을 결박했던 고문 도구를 정리하는 일까지 시켰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압수된 폭행 도구 중에는 일반인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도 있었는데, [[티셔츠]] 소매 속에 옷 뭉치를 집어넣고 양 끝을 묶어 블랙잭처럼 만든 물건이었다. 이것을 물에 적셔서 아이를 구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들이 이 물건이 폭행 도구임을 입증하기 위해 동일한 방식으로 도구를 만들어 물에 적신 다음 늙은호박을 이용해 이 도구의 위력을 실험한 결과, 단 3회 가격만으로 금이 갔고 6회 가격하자 아예 호박이 '''깨져버렸다'''.[* 늙은호박을 잘라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겠지만 꽤나 단단한 축에 속한다. 그런 물건을 몇 번 만에 이렇게 만들 정도의 위력으로 어린아이를 구타한 것이다.] 또한 형사들이 직접 실험을 하면서까지 이 도구가 폭행에 사용된 사실을 입증한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 당시 피해 아동의 전신에 걸쳐 일정한 모양이 없어 폭행 도구 식별이 불가능한 멍 자국이 광범위하게 퍼진 것과, 가해자의 집에서 발견된 옷 뭉치가 젖어 있는 것을 보고 이 옷 뭉치로 폭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것의 위력을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행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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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르는 반려견의 배설물을 강제로 씹어먹도록 명령하는 엽기적인 행위도 하였다[* 용감한 형사들에서 해당 사건을 담당한 형사들이 출연해서 밝히길 반려견의 배설물을 강제로 먹여놓고선 더럽다며 조롱까지 일삼았다고 했다.]. 그리고 알몸으로 벌을 서게 하거나 빨래를 시키고, 알몸으로 국민체조를 시키거나 밖에 내보내는 등의 일도 시켰다. 또 [[2021년]] [[1월 20일]], [[1월 24일]]에는 조카를 학대할 때 자기 친자녀 2명에게 목격하게 하기도 했다. 결국 [[2021년]] [[2월 8일]]경 피해 아동은 사망했다.[* 피해자는 사망 전날인 [[2월 7일]]에도 약 4시간가량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폭행의 이유는 고작 '팔을 들어 올리는 벌을 서지 못해서'였는데, 심지어 피해자가 그랬던 이유는 그전에 본인들에게 폭행당해 갈비뼈가 부러졌기 때문이었다. 갈비뼈가 부러지면 팔을 드는 건 물론이고, 팔의 움직임이 크게 제한된다. 그런데 이걸 갈비뼈가 부러져 팔을 들 수 없는 아이보고 억지로라도 들어올리도록 강요하는 고문을 했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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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르는 반려견의 배설물을 강제로 씹어먹도록 명령하는 엽기적인 행위도 하였다[* 용감한 형사들에서 해당 사건을 담당한 형사들이 출연해서 밝히길 반려견의 배설물을 강제로 먹여놓고선 더럽다며 조롱까지 일삼았다고 했다.]. 그리고 알몸으로 벌을 서게 하거나 빨래를 시키고, 알몸으로 국민체조를 시키거나 밖에 내보내는 등의 일도 시켰다. 또 [[2021년]] 1월 20일, 1월 24일에는 조카를 학대할 때 자기 친자녀 2명에게 목격하게 하기도 했다. 결국 [[2021년]] 2월 8일경 피해 아동은 사망했다.[* 피해자는 사망 전날인 2월 7일에도 약 4시간가량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폭행의 이유는 고작 '팔을 들어 올리는 벌을 서지 못해서'였는데, 심지어 피해자가 그랬던 이유는 그전에 본인들에게 폭행당해 갈비뼈가 부러졌기 때문이었다. 갈비뼈가 부러지면 팔을 드는 건 물론이고, 팔의 움직임이 크게 제한된다. 그런데 이걸 갈비뼈가 부러져 팔을 들 수 없는 아이보고 억지로라도 들어올리도록 강요하는 고문을 했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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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부부는 최초 신고 당시에는 조카가 욕조에 빠져 익사하였다고 거짓 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피해자의 몸에서 다수의 멍 자국을 발견하였고,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경찰 측에 이를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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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부부는 최초 신고 당시에는 조카가 욕조에 빠져 익사하였다고 거짓 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피해자의 몸에서 다수의 멍 자국을 발견하였고,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경찰 측에 이를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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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해 부부는 수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피해 아동 전신의 광범위한 멍들에 대해 스스로 [[자해]]하였다, 자신의 친자가 때려서 그런 것이라며[* 정작 가해자인 이모부부는 자기들 친자식들 한테는 피해자인 조카와 정반대로 극진히 잘 대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자기들이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끔찍히 아껴온 자기자식들을 가해자겸 방패로 내세워 자신들의 형량을 줄이려고 발악함으로서 모순적인 행동을 했다. 물론, 이모부부의 친자식들도 좋게 볼 수 없는 게 용감한 형사들에서 확인된 바로는 친자식들도 어린 나이이긴 해도 부모님이 협박까지 섞어가며 일러둔대로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피해자를 따돌려 피해자의 주변에는 내편이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정신을 완전히 고립시키는데 한 몫 했다는 점이 있다.] 범행을 부인하는 파렴치함을 보이다 이후 피해아동을 구타하고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경찰의 추가 조사결과 아이를 맡은 이모는 무속인, 이모부는 국악인이었는데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귀신을 쫓기 위해 이랬다고 주장했으며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상 방치한 친모 역시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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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해 부부는 수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피해 아동 전신의 광범위한 멍들에 대해 스스로 자해하였다, 자신의 친자가 때려서 그런 것이라며[* 정작 가해자인 이모부부는 자기들 친자식들 한테는 피해자인 조카와 정반대로 극진히 잘 대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자기들이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끔찍히 아껴온 자기자식들을 가해자겸 방패로 내세워 자신들의 형량을 줄이려고 발악함으로서 모순적인 행동을 했다. 물론, 이모부부의 친자식들도 좋게 볼 수 없는 게 용감한 형사들에서 확인된 바로는 친자식들도 어린 나이이긴 해도 부모님이 협박까지 섞어가며 일러둔대로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피해자를 따돌려 피해자의 주변에는 내편이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정신을 완전히 고립시키는데 한 몫 했다는 점이 있다.] 범행을 부인하는 파렴치함을 보이다 이후 피해아동을 구타하고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경찰의 추가 조사결과 아이를 맡은 이모는 무속인, 이모부는 국악인이었는데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귀신을 쫓기 위해 이랬다고 주장했으며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상 방치한 친모 역시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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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8일]]검찰이 이모 부조카를 학대하면찍은 동영상 13 공개하면서 어린아한 학대 하고 문해 죽였다는 것이 알려지며아니라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446144&isYeonhapFlash=Y&r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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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고작 한 시간여 전촬영된 마지막 학대 영상, 그러니까 살아있는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아 걸어보라는 명령에 제대로 걷지 못하고 쓰러지면서 고개를 돌려 이모 쳐다본다. 피의자는 그런 아이를 끌고가 물고문을 자행해서 살해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생니가 빠질''' 정도의 고통을 겪었다. 검 결과 식도에서 치아 하나발견되었다고 한다. 학대 과정에어디 부딪혀서 빠진 지, 아니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를 세악물다가 그만 빠져버렸다거나 건지는 알 수 없다. 확실한 건 아이는 학대 속에서 부러진 이빨을 뱉을 여유조차 없어 그대로 삼켜버리말았다는 것이다.] 법의학자의 결과에 의하면 망 당일 아 상태물고문 전에도 이미 '''폭행으로 인한 전신 과다 피하출혈로 인한 속발성 쇼크''' 상태로, 병원에 데리고 갔어도 가망이 없었을 것이라고 한다. 이후 부검 당시 아이의 두피를 절개하니 피가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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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고작 한 시간여 전에 촬영된 마지막 학대 영상, 그러니까 살아있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아이는 어보라는 명령에 제대걷지 못하쓰러지면서 고개를 돌려 이모를 쳐다본다. 피의자그런 아이를 끌고가 [[물고문]]을 자행해서 살해한 이다.[* 이 과정에서 피자는 '''생니가 빠질''' 정도의 고통겪었다. 부검 결과 [[식도]]에서 치아 하나가 발견되었다고 다. 학대 과정에서 어디 부딪혀서 빠진 건지, 아니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를 세게 악물다가 그만 빠져버렸다거한 건지는 알 수 없다. 확실한 건 아이는 학대 속에서 부러진 이빨뱉을 여유조차 없어 그대로 삼켜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법의학자의 감결과에 의하면 사망 당일 아이의 상태는 물고문 이전에도 이미 '''폭행으로 인한 전신 과다 피하출혈로 인한 속 [[쇼크]]''' 상태로, 병원에 데리고 갔어도 가망이 없었을 것이라고 한다. 이후 부검 당시 아이의 두피를 절개하니 피가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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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는걸 영상으설명하는 것으로 해 '''스너프 필름'''을 판매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으나 학대 영상판매한황은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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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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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공개를 해 달라는 여론이 있었지만 친인척의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는 비공개로 결정되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1995653|#]] 과거에 아버지의 범죄를 고발할 때도 피해자였기에 가명, 모자이크 등으로 처리되었으며 신상은 알려진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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