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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12 | [[2021년]] 2월 8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김서연(가명, 10세) 양이 이모 부부의 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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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14 | == 전개 == |
| 15 | 피해자의 친모는 남편과 이혼한 후 2020년 12월 | |
| 15 | 피해자의 친모는 남편과 이혼한 후 2020년 12월부터 김서연(가명) 양을 [[처인구]] [[고림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이모 부부에게 맡겼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부부는 맡은 피해자를 끔찍하게 학대했다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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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17 |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귀신이 들려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는 등의 이유로 [[파리채]][* 그것도 파리채 끝의 넓적한 부분을 제거한 뒤 자루만 남은 부분에 테이프를 손잡이처럼 감은 도구를 만들어서 아이를 폭행했다. 참고로 테이프를 감은 이유는 '''때리는 동안 자기들(이모 부부) 손은 아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용감한 형사들]]에서 나온 권일용 교수의 표현을 인용하면 [[조직폭력배]]들이 칼에 붕대를 감는 것과 같은 이치다.]와 빗자루 등의 둔기[* 조사해보니 집안 곳곳에서 나온 학대 흉기가''' 30여개'''에 달했다.]로 마구 폭행한 뒤, 갈비뼈가 골절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를 빨랫줄과 보자기, 비닐봉지로 구속하고 욕조에 물을 채워 약 50여분에 걸쳐 머리를 강제로 집어넣었다 뺐다가 하는 '''[[물고문]]'''도 하였다.[* 물고문은 1월과 2월에 걸쳐 2차례 일어났다. 첫 번째 물고문 직후 벌거벗은 채 비틀거리는 아이에게 자기 손발을 결박했던 고문 도구를 정리하는 일까지 시켰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압수된 폭행 도구 중에는 일반인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도 있었는데, [[티셔츠]] 소매 속에 옷 뭉치를 집어넣고 양 끝을 묶어 [[블랙잭]]처럼 만든 물건이었다. 이것을 물에 적셔서 아이를 구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들이 이 물건이 폭행 도구임을 입증하기 위해 동일한 방식으로 도구를 만들어 물에 적신 다음 [[늙은호박]]을 이용해 이 도구의 위력을 실험한[* 여성 형사를 투입했다. 가해자가 여자이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결과, 단 3회 가격만으로 금이 갔고 6회 가격하자 아예 호박이 '''깨져버렸다'''.[* 늙은호박을 잘라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겠지만 꽤나 단단한 축에 속한다. 그런 물건을 몇 번 만에 이렇게 만들 정도의 위력으로 어린아이를 구타한 것이다.] 또한 형사들이 직접 실험을 하면서까지 이 도구가 폭행에 사용된 사실을 입증한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 당시 피해 아동의 전신에 걸쳐 일정한 모양이 없어 폭행 도구 식별이 불가능한 멍 자국이 광범위하게 퍼진 것과, 가해자의 집에서 발견된 옷 뭉치가 젖어 있는 것을 보고 이 옷 뭉치로 폭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것의 위력을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행했던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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