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9 vs r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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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13 | == 전개 == |
| 14 | 14 | 피해자의 친모는 남편과 이혼한 후 [[2020년]] 12월부터 김하임 양을 [[처인구]] [[고림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이모]] 부부에게 맡겼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부부는 맡은 피해자를 끔찍하게 학대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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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귀신이 들려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는 등의 이유로 파리채[* 그것도 파리채 끝의 넓적한 부분을 제거한 뒤 자루만 남은 부분에 테이프를 손잡이처럼 감은 도구를 만들어서 아이를 폭행했다. 참고로 테이프를 감은 이유는 '''때리는 동안 자기들(이모 부부) 손은 아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용감한 형사들에 나온 권일용 교수의 표현을 인용하면 조직폭력배들이 칼에 붕대를 감는 것과 같은 이치다.]와 빗자루 등의 둔기[* 조사해보니 집안 곳곳에서 나온 학대 흉기가''' 30여개'''에 달했다.]로 마구 폭행한 뒤, 갈비뼈가 골절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를 빨랫줄과 보자기, 비닐봉지로 구속하고 욕조에 물을 채워 약 50여분에 걸쳐 머리를 강제로 집어넣었다 뺐다가 하는 '''[[물고문]]'''도 하였다.[* 물고문은 1월과 2월에 걸쳐 2차례 일어났다. 첫 번째 물고문 직후 벌거벗은 채 비틀거리는 아이에게 자기 손발을 결박했던 고문 도구를 정리하는 일까지 시켰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압수된 폭행 도구 중에는 일반인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도 있었는데, [[티셔츠]] 소매 속에 옷 뭉치를 집어넣고 양 끝을 묶어 블랙잭처럼 만든 물건이었다. 이것을 물에 적셔서 아이를 구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들이 이 물건이 폭행 도구임을 입증하기 위해 동일한 방식으로 도구를 만들어 물에 적신 다음 늙은호박을 이용해 이 도구의 위력을 실험한 결과, 단 3회 가격만으로 금이 갔고 6회 가격하자 '''호박이 깨져버렸다'''.[* 늙은호박을 잘라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겠지만 꽤나 단단한 축에 속한다. 그런 물건을 몇 번 만에 이렇게 만들 정도의 위력으로 어린아이를 구타한 것이다.] 또한 형사들이 직접 실험을 하면서까지 이 도구가 폭행에 사용된 사실을 입증한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 당시 피해 아동의 전신에 걸쳐 일정한 모양이 없어 폭행 도구 식별이 불가능한 멍 자국이 광범위하게 퍼진 것과, 가해자의 집에서 발견된 옷 뭉치가 젖어 있는 것을 보고 이 옷 뭉치로 폭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것의 위력을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행했던 것이다. | |
| 16 |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귀신이 들려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는 등의 이유로 파리채[* 그것도 파리채 끝의 넓적한 부분을 제거한 뒤 자루만 남은 부분에 테이프를 손잡이처럼 감은 도구를 만들어서 아이를 폭행했다. 참고로 테이프를 감은 이유는 '''때리는 동안 자기들(이모 부부) 손은 아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용감한 형사들에 나온 권일용 교수의 표현을 인용하면 조직폭력배들이 칼에 붕대를 감는 것과 같은 이치다.]와 빗자루 등의 둔기[* 조사해 보니 집안 곳곳에서 나온 학대 흉기가''' 30여 개'''에 달했다.]로 마구 폭행한 뒤, 갈비뼈가 골절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를 빨랫줄과 보자기, 비닐봉지로 구속하고 욕조에 물을 채워 약 50여 분에 걸쳐 머리를 강제로 집어넣었다 뺐다가 하는 '''[[물고문]]'''도 하였다.[* 물고문은 1월과 2월에 걸쳐 2차례 일어났다. 첫 번째 물고문 직후 벌거벗은 채 비틀거리는 아이에게 자기 손발을 결박했던 고문 도구를 정리하는 일까지 시켰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압수된 폭행 도구 중에는 일반인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도 있었는데, [[티셔츠]] 소매 속에 옷 뭉치를 집어넣고 양 끝을 묶어 블랙잭처럼 만든 물건이었다. 이것을 물에 적셔서 아이를 구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들이 이 물건이 폭행 도구임을 입증하기 위해 동일한 방식으로 도구를 만들어 물에 적신 다음 늙은호박을 이용해 이 도구의 위력을 실험한 결과, 단 3회 가격만으로 금이 갔고 6회 가격하자 '''호박이 깨져버렸다'''.[* 늙은호박을 잘라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겠지만 꽤나 단단한 축에 속한다. 그런 물건을 몇 번 만에 이렇게 만들 정도의 위력으로 어린아이를 구타한 것이다.] 또한 형사들이 직접 실험을 하면서까지 이 도구가 폭행에 사용된 사실을 입증한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 당시 피해 아동의 전신에 걸쳐 일정한 모양이 없어 폭행 도구 식별이 불가능한 멍 자국이 광범위하게 퍼진 것과, 가해자의 집에서 발견된 옷 뭉치가 젖어 있는 것을 보고 이 옷 뭉치로 폭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것의 위력을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행했던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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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18 | 또한 기르는 반려견의 배설물을 강제로 씹어먹도록 명령하는 엽기적인 행위도 하였다[* 용감한 형사들에서 해당 사건을 담당한 형사들이 출연해서 밝히길 반려견의 배설물을 강제로 먹여놓고선 더럽다며 조롱까지 일삼았다고 했다.]. 그리고 알몸으로 벌을 서게 하거나 빨래를 시키고, 알몸으로 국민체조를 시키거나 밖에 내보내는 등의 일도 시켰다. 또한 이 과정을 자녀들에게 보게 하기도 했다. 결국 [[2021년]] [[2월 8일]]경 피해 아동은 사망했다.[* 피해자는 사망 전날인 2월 7일에도 약 4시간가량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폭행의 이유는 고작 '팔을 들어 올리는 벌을 서지 못해서'였는데, 심지어 피해자가 그랬던 이유는 그전에 본인들에게 폭행당해 갈비뼈가 부러졌기 때문이었다. 갈비뼈가 부러지면 팔을 드는 건 물론이고, 팔의 움직임이 크게 제한된다. 그런데 이걸 갈비뼈가 부러져 팔을 들 수 없는 아이보고 억지로라도 들어올리도록 강요하는 고문을 했다는 것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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