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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8 | 용어의 발상지인 [[일본]]에서는 [[JR그룹]]의 [[대도시근교구간]] [[운임]] 특례 규정을 이용해 오마와리를 한다. 대도시근교구간에서는 출발역과 도착역만 맞으면 그 경로가 어떻든 최단거리의 운임만 수수하기 때문. 예를 들면 도쿄의 대도시근교구간을 이용해 [[조반선]] [[토리데역]]에서 토리데-키타카시와의 승차권을 발권하고, [[아비코역(치바)|아비코역]]에서 [[나리타선]]으로, [[마츠기시역]]에서 [[소부선]]으로, [[나루토역(치바)|나루토역]]에서 [[토가네선]]-[[소토보선]]-[[우치보선]]을 거쳐 [[치바역]]에 도착, 치바에서 소부선과 [[무사시노선]]으로 각각 [[니시후나바시역]]과 [[신마츠도역]]을 거쳐 원래의 목적지인 조반선 [[키타카시와역]]에서 하차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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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관서지방에서도 제대로 경로를 짜면 오사카에서 출발해 오사카부는 물론이고 다른 관서 2개현까지 거쳐 오사카로 돌아오는 것도 가능한 듯. 경로의 열차중 지정석권이나 특급권을 필요로 하는 열차( | |
| 10 | 관서지방에서도 제대로 경로를 짜면 오사카에서 출발해 오사카부는 물론이고 다른 관서 2개현까지 거쳐 오사카로 돌아오는 것도 가능한 듯. 경로의 열차중 지정석권이나 특급권을 필요로 하는 열차(칸사이의 경우 중간에 [[신코베역]]을 지나지 않는 신칸센도 포함)도 탑승은 가능하나, 검표 과정에서 '대순환 승차' 중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역무원]]이 승차권과 다른 경로로 가는 경우를 보았을 경우, 승객한테 경로를 물어 본다. 이 경우, 목적지가 불명확할 경우 아니면 다음 경로에 대해서 잘 모를 경우 부정승차로 간주하게 된다. 그 경우에는 운임을 재정산하거나 부정승차로 간주, 발각된 거리와 승차한 역의 거리를 따져서 3배 이상의 부과금을 지불하게 된다. 승무원이 성격이 좋으면 운임을 다시 정산해주겠지만, 아니라면 형사고발까지 각오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일본의 철도 환경]]은 [[사철(철도)|사철]]이 대다수라 회사가 바뀔 때마다 운임을 지불해야 하며 운임도 모두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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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12 | === 방법 === |
| 13 | 13 |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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