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5 vs r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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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3 | == 개요 == |
| 4 | 4 | 열정 페이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노동자에게 지불하지 않으려는' 사회 현상을 알라는 단어이며 간단하게 말하자면 일 시키고, 돈 안 주거나 할당량보다 적게 주는 [[범죄]]에 가깝거나 또는 범죄인 행위를 말한다, |
| 5 | 5 | === 관련 법조문 === |
| 6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 헌법]] 제32조''' | |
| 7 |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
| 8 |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
| 9 |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
| 10 | >'''[[근로기준법]] 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 사용자는 양성공, 수습,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의 기능 습득에 관계없는 업무[* 그러니까 자신이 배울 기술 이외의 허드렛일. 예를 들어 사용자의 심부름 같은 것들이다.]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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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 |
| 13 |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__제77조__,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 |
| 14 |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
| 15 | 결론을 말하자면 업체에서 사람을 함부로 다루면 저 법에 적용당한다. 하지만 [[왜국인 노동자]] 등은 높은 확률로 해당 법의 보호를 쉽게 받지를 못한다. | |
| 6 | 16 | === 사례 및 문구 === |
| 7 | 17 | === 업무와 무관한 직무교육 === |
| 8 | 18 | === 전문성이 부족한 업무 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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