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7 vs r8 | ||
|---|---|---|
| ... | ... | |
| 35 | 35 | 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업무다. |
| 36 | 36 | |
| 37 | 37 | == 구성요건 == |
| 38 | ||
| 39 | '''제314조(업무방해)''' ①__제313조의 방법[* 허위사실의 유포 또는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__ ②__사람의 업무__ ③__ 방해__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40 | ||
| 38 | >'''제314조(업무방해)''' ①__제313조의 방법[* 허위사실의 유포 또는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__ ②__사람의 업무__ ③__ 방해__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41 | 39 | 업무방해죄는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① 허위사실의 유포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할 것, ② 사람의 업무를 대상으로 할 것, ③ 방해할 것, 고의범으로써 ④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실제로 업무가 방해될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
| 42 | 40 | |
| 43 | 41 | === 업무방해의 방법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