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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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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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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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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조(업무방해)'''[br]① [[신용훼손죄|제313조]]의 방법[* 허위사실의 유포 또는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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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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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gcolor=#343434><tablebordercolor=#343434> '''{{{#fff {{{+1 업무방해}}}[br]業務妨害 | Interference with Business [*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https://elaw.klri.re.kr/|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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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140> '''{{{#fff 법률조문}}}'''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3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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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ff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및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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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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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조(업무방해)'''[br]① [[신용훼손죄|제313조]]의 방법[* 허위사실의 유포 또는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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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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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業]][[務]][[妨]][[害]] / Interference with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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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죄는 [[형법]]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컴퓨터업무방해죄]])시켜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거나 [[경범죄처벌법]]에서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 성립하는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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