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8 vs r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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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97 | |
| 98 | 98 | === 방해행위 === |
| 99 | 99 | 업무를 방해한다고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된다. 본죄도 [[위태범|추상적 위험범]]이다. 따라서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족하며,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은 요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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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01 | 가끔 경찰이 30분이상 머물러야 영업방해가 성립이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대법원은 [[2022 DX KOREA 바이올린 연주 시위 사건]] 등에서 '위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얼마나 시간을 오래 두고 행위를 하였는지 따지고 있다. |
| 101 | 단순한 분쟁, 소비자의 항의, 1인시위 등을 두고 사업주나 경영주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신고하는 경우 [[갑질]]의 수단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다소간의 시간적 요건을 두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물론 그렇다고 절대적인 시간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다. | |
| 102 | 102 | |
| 103 | 다시 말해, 단순한 다툼이나 항의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는 유형력 행사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손놈이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경찰이랑 주먹다짐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는데 이땐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받게된다. 경찰들이 손수 증거를 찍어가고 지구대 같은곳이 아닌 경찰서로 직접 가게되는경우가 있는편. 형량도 가중된다. | |
| 103 | 단순한 분쟁, 소비자의 항의, 1인 시위 등을 두고 사업주나 경영주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신고하는 경우 [[갑질]]의 수단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다소간의 시간적 요건을 두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물론 그렇다고 절대적인 시간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며 다시 말해, 단순한 다툼이나 항의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는 유형력 행사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손놈이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경찰이랑 주먹다짐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는데 이땐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받게된다. 경찰들이 손수 증거를 찍어가고 지구대 같은곳이 아닌 경찰서로 직접 가게되는경우가 있는편. 형량도 가중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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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현직 변호사 의견에 따르면 | |
| 105 | 현직 변호사 의견에 따르면 업무 태만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한다.[[https://www.instagram.com/p/DL68qrZvVDb/?igsh=cXR2bHlreDQyZGt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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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107 | == 무죄가 되는 경우 == |
| 108 | 108 | === [[위법성 조각 사유(형법)|위법성 조각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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