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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1 vs r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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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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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2 DX KOREA 바이올린 연주 시위 사건]] 상고심에서 형벌의 보충성, 비례의 원칙,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존중 등을 고려해 본 죄를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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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죄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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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reecaTV]] 실시간 방송으로 [[송대익 피자나라 치킨공주 조작 사건|배달이 빠져있다는 조작 방송]]을 한 경우, 본 죄와 [[정통망법 명예훼손]](중 허위사실)이 동시에 성립하며 양 죄는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된 하급심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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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P]] 실시간 방송으로 [[송대익 피자나라 치킨공주 조작 사건|배달이 빠져있다는 조작 방송]]을 한 경우, 본 죄와 [[정통망법 명예훼손]](중 허위사실)이 동시에 성립하며 양 죄는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된 하급심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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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및 관련 사건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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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대해,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https://casenote.kr/대법원/2009도8506|#]] 유사한 판례로는 [[https://casenote.kr/대법원/2006도1721|2006도1721]], [[https://casenote.kr/대법원/2009도4772|2009도4772]]가 있으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고도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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