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r12 vs r13
......
151151
* [[서울교통공사 반복 민원 제기 사건]]
152152
153153
== 관련법 ==
154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155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br]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br]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156
}}}
154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br]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br]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155
157156
판례는 위 업무방해는 '못된 [[장난]]'을 구성요건요소로 두는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이를 정도는 아닌정도로 하고 있다.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21%ED%97%8C%EB%A7%88426|헌법재판소 2022. 11. 24. 선고 2021헌마426 전원재판부 결정]]
158157
159158
== 비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