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2 vs r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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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17 | 17 | * 임시조치 기간 중 우회하여 서술할 수 없다. |
| 18 | 18 | [각주] |
| 19 | 19 | === 임시 조치 이의 제기 === |
| 20 | * 임시조치 | |
| 21 | * 타 위키에서 포크해온 문서의 경우 | |
| 22 | * 기 | |
| 23 | * 이의제기를 할 때는 | |
| 24 | * 이의제기가 인정되어 문서 복구 | |
| 25 | ||
| 20 | * 임시조치된 문서의 유의미한 기여자[* 단순 포크와 문법, 윤문 수정을 제외한 편집이 있는 편집자]는 해당 투명성 보고서에 토론을 발제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
| 21 | * 타 위키에서 포크해온 문서의 경우 원본 위키의 기여자는 원본 위키에서의 기여 이력만으로 알파위키에서 이의제기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 |
| 22 | * IP 우회수단으로만 활동한 사용자가 아니어야 한다. | |
| 23 | * 사무관은 검사관에게 이의제기 사용자가 우회수단으로만 활동하였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검사관은 적절한 검사를 시행한 후 이를 사무관에게 알려야 한다. | |
| 24 | * 이의제기를 할 때는 전체 문서 복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 |
| 25 | * 이의제기가 인정되어 문서가 복구 된 후 권리자의 법적 조치로 인한 국가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검사관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당 이용자의 OS, IP, 이메일 정보등을 넘겨줄 수 있다. | |
| 26 | * 이의제기를 통해 복구된 문서는 같은 사유로의 임시조치 재신청은 불가능하나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재신청할 수 있다. | |
| 27 | [각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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