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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2 vs r23
......
1717
* 임시조치 기간 중 우회하여 서술할 수 없다.
1818
[각주]
1919
=== 임시 조치 이의 제기 ===
20
* 임시조치 대한 해당서의 기여자만 가능하며의가 있는 기여자는 해당 투명성 보고서 또는 문의게시판에 토론을 발제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21
* 타 위키에서 포크해온 문서의 경우 위키에서 기여 유저가 알파위키에서 이의제기를 했을 로 동일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22
* 기본인 유의미한 기여 내역존재해야 된다.[* 포크나 문법 기여, 윤문은 유의미하다고 보지 않는다.]
23
* 이의제기를 할 때는 관련 보고서의 토론에 전체 문서 복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점과 이의 제기자의 아이피 등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가도 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24
* 이의제기가 인정되어 문서 복구 된 후 권리자분쟁으로 인한 국가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검사관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당 이용자의 OS, IP, 이메일 정보등을 넘겨줄 수 있다.
25
* 국가기관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하 이에 대여부가 확실하게 가려진 뒤에야 가능하다.
20
* 임시조치 문서의 미한여자[* 단순 포크와 법, 윤문 수정을 제외한 편집이 있는 편집]는 해당 투명성 보고서에 토론을 발제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21
* 타 위키에서 포크해온 문서의 경우 원본 위키의 기여자는 원본 위키에서 기여 이력만으로 알파위키에서 이의제기 권리가지지 않는다.
22
* IP 우회수단으 사용자가 아니어야 한다.
23
* 사무관은 검사관에게 이의제 사용 우회수단으로활동하였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관은 적절한 검사를 시행한 이를 사무관에게 알려야 한다.
24
* 이의제기를 할 때는 전체 문서 복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25
* 이의제기가 인정되어 문서 복구 된 후 권리자의 법적 조치로 인한 국가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검사관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당 이용자의 OS, IP, 이메일 정보등을 넘겨줄 수 있다.
26
* 이의제기를 통해 복구된 문서같은 사유로의 임시조치 재신청은 가능하 필요경우 방송통신심의원회의 심의를 받아 재신청할 다.
27
[각주]
2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