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1 | [[분류:알파위키 연습장]][include(틀:알파위키 연습장)][include(틀:알파위키 연습장/설명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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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 소명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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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 차단된 이용자는 [[알파위키:소명/사면 게시판]]에서 소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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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 소명은 차단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관리자가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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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 현직 관리자들이 이용자 제재에 모두 관여한 경우 사무관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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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 다음의 경우 차단을 집행한 관리자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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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 경고 해제 요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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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 명백한 실수로 이용자에게 제재를 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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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 명백한 반달 또는 악성 소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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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 소명 횟수를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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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 다음의 경우 사무관도 소명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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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 소명 토론이 12시간 이상 처리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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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 이 경우 필요 시 다중 계정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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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 경고 해제 요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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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 소명을 기각, 각하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단순히 '기각합니다' 등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처리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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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 * 소명 토론이 발제된 상황에서 차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해당 소명은 처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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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 * 소명 처리의 결과가 차단 일수 감경 혹은 무효화인 경우, 관리자는 단기간의 경고 혹은 차단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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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 * 제재된 이용자를 ACL 그룹에서 제거할 시 사면, 취소, 경감, 수정 등 명확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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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 1, 2차 소명은 최소 7일 간격으로 작성 가능하며, 2차 소명이 기각 혹은 각하된 경우 해당 시점으로부터 최소 30일이 지나야 3차 이상의 소명 토론을 발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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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 * 차단된 이용자는 타인의 소명 글에서 활동 시 차단 회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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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 * 소명 시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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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 * 관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소명문을 작성한 이용자의 소명을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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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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