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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 [[분류:알파위키 연습장]][include(틀:알파위키 연습장)][include(틀:알파위키 연습장/설명문서, 연습장=연습장, 버전=768)] |
| 2 | 2 | ##이 위의 서술을 임의로 수정하지 마세요. 이 줄 아래부터 연습장입니다. |
| 3 | === 규정 개정 토론=== | |
| 4 | * 규정 개정 토론은 개정이 필요한 규정이 존재하는 규정 문서에서 토론하여야 한다. | |
| 5 | * 규정 개정 토론의 제목 및 발제문에는 토론 주제를 알기 쉽게 명시해야 한다. | |
| 6 | * 규정 개정 토론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끝나며 그 즉시 규정으로써의 효력을 가진다. | |
| 7 | * [[토론 지침]]에서 정의하는 유효한 이의가 없음 | |
| 8 | * [[토론 지침]]에서 정의하는 이의 제기 기간이 시작된 후 6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2회의 갱신 후 6시간이 지남 | |
| 9 | * 사무관이 해당 개정안에 동의한 경우 | |
| 10 | *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를 근거로 사무관에게 해당 개정안의 재심을 1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다. | |
| 11 | * 해당 개정안은 재심 요청이 접수되는 즉시 규정으로써의 효력이 일시정지된다. | |
| 12 | * 사무관에 의해 재심이 수용될 경우 재심을 요청한 운영자는 24시간 이내 유효한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24시간 동안 유효한 이의가 없을 경우 사무관은 지체없이 재심을 기각하고 규정으로 반영한다. | |
| 13 | * 유효한 이의가 제기된 상태에서 반론 없이 24시간이 지난 경우 해당 규정 개정 토론을 무효화한다. | |
| 14 | * 사무관에 의해 재심이 기각될 경우 사무관은 지체없이 규정으로 반영한다. | |
| 15 | * 사무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규정 개정 토론을 거치지 않고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 |
| 16 | * 단순 윤문인 경우 | |
| 17 | * 위키 엔진에서 기능이 없어져 그 규정의 실효성이 사라진 경우 | |
| 18 | * 시스템 업데이트로 인해 문구 및 내용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