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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vs r2
11
== 긴급조치 ==
2
* 알파위키의 특수권한을 가진 전현직 운영진 전원[* 사무관, 검사관, 관리 사퇴 혹은 임기가 만료 되었으나 아직 권수되지 않은 운영진을 포함한다.]은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긴급조치를 사용할 수 있다.
3
* 긴급조치의 대상은 [[알파위키:다중계정 검 보고서]]의 공개참여형으로 등록되있는경우[* ex) [[문서 훼손/사례/알파위키]]에 등재된 반달 등], 토론도배하는경우, 문서를 대량으로 훼손하는경우로 한정한다.
4
* 긴급조치의 차단기한은 최대기한[* 아이피는 48주, 아이디는 무기한] 차단한다.
5
* 긴급조치 후 관리자가 최종 승인하여 처리한다.
6
* 관리자는 최대기한 차단이 필요하지 않거나, 부적절 긴급조치로 판단되는경우에는 긴급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2
* 운영진 위키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용[* 심각차단 피, 토론 도배, 범위 훼손.]에게 긴급조치를 사용할 수 있다
3
* 해당용자를 최대 차단한후 관리자가 최종 승인하여 처리한다.
4
* 관리자는 긴급조치가 필요하지 않거나 부적절할시 해제할 수 있다.
75
== 임시조치 ==
86
=== 신청 절차 ===
9
* 당사자 혹은 당사자에게 법적으로 위임을 받은 제3자(이하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0
* SNS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당사자 입장을 확인 가능하면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공개적 의사 표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시조치 게시판에서 비밀글로 신청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비공개 게시판에서 진행이 될 경우에는 당사자 증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11
* 비공개 작성된 임시조치 신청과 관련된 글 열람권은 임시조치 담당자(이하 "담당자")에게만 있으며, 담당자는 임시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가진다. [* 본인이 내린 결정에 법적, 민사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12
* 자의 별도 요구가 없다면 임시조치 기간6개월로 한다. 당사자의 요구가 있다면 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
13
* 담당자는 임시조치 후 [[알파위키:투명성 보고서]] 문서에 임시조치 요청자와 요청사유, 개인정보를 제거한 요청문 전문을 기록해야 한다.
14
=== 임시조치된 문서의 처리 ===
15
* 임시조치 결정된 문서는 ACL변경하여 임시조치 기간 동안 일반 이용자가 문서 원문과 편집내역을 볼 수 없 한다.
16
* 원 표제어를 [[알파위키:임시조치]]로 리다이렉트 시킨다.
17
* 임시조치 기간 중 임시조치를 우회하여 타 문에 관련 내용을 서술할 수 없다.
18
* 임시조치 기간이 끝나면 문서 작성이 가능하나, 기존 내용과 무관하게 작성해야 한다.
19
=== 임시조치 담당자의 지정 ===
20
* 원칙적으로 임시조치는 사무관이 담당하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담당이 불가능한 경우 검사관 중 1명을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21
* 담당자가 되는 검사관은 사무관이 지정하여 운영회의로 결정한다. 단, 담당자로 내정된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7
* 당사자[* 당사자에게 법적으로 위임을 받은 제3자 포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8
* 당사자 입장을 공개하면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시조치 게시판에서 비밀글로 당사자 증명과 신청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9
* 사무관은 비공개 신청과 관련된 글 읽을수 있으며, 임시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가진다.
10
* 사무관은 임시조치 후 [[알파위키:투명성 보고서]]에 임시조치 요청자와 요청사유, 개인정보를 제거한 요청문 전문을 기록해야 한다.
11
* 임시조치 간[* 당사자의 요구가 임시조치 기간 6개월이다.]동안 원문과 편집내역을 볼 수 없으며, 표제어를 [[알파위키:임시조치]]로 리다이렉트 시킨다.
12
* 기간 중 우회 서술할 수 없으며, 기간이 끝나면 문서 작성이 가능하나 기존 내용과 달리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