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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28 vs r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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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 문제를 가장 간편하게 해결할 방법이 있긴 하다. 바로 기여하는 순간 해당 기여분 텍스트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날려주는 CCL 0 혹은 퍼블릭 도메인, 혹은 더 나아가서 지적인격권까지 날려버릴 수도 있는 WTFPL 라이선스를 박아 넣는 것. 물론 이미지나 기타 멀티미디어자료의 경우에는 원 제작자가 나무위키러가 아닌 경우가 많아 지금처럼 CCL 설정 기능을 유지해야겠지만, 위키러의 위키 기여분, 그러니까 텍스트에 대한 저작권, 그러니까 지적 인격권과 지적재산권을 기여시에 강제로 포기시키게 하는 방법으로 갈 수는 있다. 참고로 지적 인격권의 경우 양도나 이전,포기가 불가능다고는 하지만 사실 꼼수를 좀 동원하면 권리의 포기 자체는 가능하다. “세월이 한참 흘러갈 동안 냅둔걸 보면 권리의 보존/행사의지가 없었음.”이라는 걸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보통 실물 재산의 경우 20년, 저작권의 경우 3~5년 이상 방치하면 권리를 행사할 의지가 없는 걸로 본다고 한다..) 예를 들면 일부 블로그에서 “출처표기 안하고 누가 만들었다고 하든 알 바 아니고 맘대로 퍼가도 됩니다 ~~팍팍 퍼가세요~~” 같은 걸 달아놓는 경우라던지. 예전에 이게 소송걸린 적이 있었는데, “저작권자 본인”이 “저작인격권 자체를 포기하겠다고('''WTFPL 라이선스가 여기에 해당.''') 혹은 그 중의 일부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고”, 그 상황에서 문제없이 여기저기 다 퍼진 다음에서야 “저작인격권 포기는 불가하니 무효. 전부 싸그리 다 고소하겠다” 식으로 나오는 경우, 저작인격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쉽게 말하면 자기땅이 어디까지인지 잘 몰랐는데 경계 부근에 자기땅 위에 남이 건물짓고 그렇게 살아간 지 20년이 지나서 왜 내땅위에 님이 건물지음? 이라고 소송해봤자 “권리를 행사할 의지/의사가 없었다.” 라고 나오는 것과 같은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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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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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의존성]]: 리그베다 위키 시절부터 이루어지던 문서 이동 방식이라서 편하기 때문에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여기에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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