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25 vs r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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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86 | * 차단 회피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차단 회피를 위해 사용한 ID, IP는 규정 상 최대 기한으로 차단하고, 기존 ID와 IP는 기존 차단 기간의 2배를 새로 적용한다. 그 이후 차단 회피 행위 적발 시, 회차마다 2배씩 올려 차단한다. 이때 차단 기간은 계산한 차단 기간의 올림으로 하며[* 단, 본래 2배를 계산했을 때의 원 차단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 이용자가 소명을 제시한다면 차단을 해제해 줄 수 있다.] 총합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엔 규정상 최대 기간[* ID 영구, IP는 1년]으로 적용한다. |
| 87 | 87 | [각주] |
| 88 | 88 | == 다중 계정 검사 == |
| 89 | * 검사관은 동일인으로 의심되는 합리적 근거를 포함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하지 않는 원칙에 입각해 기술적 검사와 오리실험을 통해[* 오리실험과 기술적 검사의 결과가 충돌할 시 후자를 적용한다.] 사용자의 동일인 여부를 판정해 공개한다. | |
| 90 | * 규정을 위반하거나 타 운영자가 24시간 내 이의제기한 검사는 다른 검사관이 재검사한다. 이때 재검사 당시의 규정을 적용하며 재검사로 결과가 변경된 경우 즉시 반영한다. | |
| 89 | * 검사관은 동일인으로 의심되는 합리적 근거를 포함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나 관리자 또는 사무관을 겸임하는 검사관의 경우 제재나 필요한 경우로 판단될 때,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하지 않는 원칙에 입각해 기술적 검사와 오리실험을 통해[* 오리실험과 기술적 검사의 결과가 충돌할 시 후자를 적용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오리실험을 우선할 수 있다.] 사용자의 동일인 여부를 판정해 공개한다. 단, 관리자나 사무관을 겸임하는 검사관의 경우 필요한 경우에만 다중 계정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불필요하게 권한 남용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며, 겸임한다고 해서 제한적으로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 |
| 90 | * 규정을 위반하거나 타 운영자가 24시간 내 이의제기한 검사는 다른 검사관이 재검사한다. 이때 재검사 당시의 규정을 적용하며 재검사로 결과가 변경된 경우 즉시 반영한다. 단, 검사관이 1인이거나 검사가 가능한 검사관이 1인이어서 다른 검사관이 재검사 할 수 없는 경우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이 우선 재검사할 수 있다. 단, 검사를 실행한 검사관의 단순 실수가 아닌 권한을 남용한 경우 사무관은 검사관을 제재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권한 회수안을 발의할 수 있다. | |
| 91 | 91 | * 다중 계정 검사에 따른 동일인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검사자가 공개에 동의한 정보와 알파위키의 다중 계정 검사 툴로 검사관이 제공한 정보만 활용해야 한다. |
| 92 | 92 | * '''기술적 검사''' |
| 93 | 93 | * 기술적 검사의 결과는 [[알파위키:다중계정 검사 보고서|다중계정 검사 보고서]]에 작성하고 관리자가 판독해 집행한다. |
| 94 | 94 | * 보고서엔 IP: /24 대역, 이메일 주소와 유저 에이전트: ''일치/불일치/유사성'' 여부만 작성할 수 있으나, 피검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
| 95 | * 통신사 아이피 등을 포함한 공용 아이피나 프록시, VPN 등 IP우회 수단의 아이피가 일치한다는 이유로만 동일인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검사관의 처리에 이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검사관이 공용 아이피나 IP 우회 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처리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나 이의를 제기한 경우 확인 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 95 | 96 | * '''오리실험''' |
| 96 | 97 | * 오리실험은 사용자 간 특징[* 편집 성향이나 말투, 계정 생성 날짜 등]으로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다. |
| 97 | 98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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