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345 vs r3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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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114 | *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는 7일 이하로 차단할 수 있다. |
| 115 | 115 | * 단, 반달 등 심각한 사용자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그 이상의 기간 차단할 수도 있다. |
| 116 | 116 | * 운영진은 차단 대신 경고나 주의를 부여할 수 있다. 경고는 같은 사유로 2회 이상 받을 시 차단으로 직결된다. 주의는 단순 규정 위반 사항을 알리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
| 117 | * IP 이용자에 대한 경고는 경고 ACLgroup을 통해 집행하며, 최대 7일동안 유지 가능하다. 도중 이용자가 소명하거나 편집 요청을 넣는 등 확인한 것이 확인되면 즉시 해제해야 한다. | |
| 117 | 118 | * 이전에 차단을 받았음에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는 이용자는 7일 이상 차단 가능하다. |
| 118 | 119 | * 동일 아이피 대역에서 반달이 잦거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운영진이 판단하는 경우, 최대 무기한 로그인 허용 차단, 필요한 경우 로그인 허용 옵션을 제거하여 차단할 수 있다. |
| 119 | 120 | *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ID, IP와 다른 ID, IP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 120 | 121 | * 한 이용자에 대해 차단이 집행된 이후 해당 이용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ID 또는 IP로 비로그인과 로그인을 오가며 활동하는 것도 차단 회피로 간주한다. 이때 가중제재가 가능하다. |
| 121 | 122 | * 단, 차단 회피의 고의성이 없거나, 단순 규정 숙지 미숙 또는 해당 이용자가 차단 회피 사실을 자수한 경우 차단 회피 행위와 관련한 가중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
| 122 | 123 | * 기술적으로 불가한 장기간 차단에 대해 1년 차단 후, 기한 경과 시 소명 또는 운영진 확인으로 차단을 해제할 수 있다. 단, 반달과 같이 필요하다고 운영진이 판단하는 경우 차단 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
| 123 | * 이용자 제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운영진은 운영알림판을 통해 논의할 수 있 | |
| 124 | ||
| 124 | * 이용자 제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운영진은 운영알림판을 통해 논의할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사무관이 한다. | |
| 125 | 125 | * 최종 행위 후 3개월 이상이 지난 건은 제재하지 않는다. |
| 126 | ||
| 127 | 126 | === 우회수단 및 공용아이피 차단 === |
| 128 | 127 | * 관리자와 검사관은 프록시 또는 VPN IP를 로그인 허용 무기한 차단할 수 있다. 이 때, 이를 차단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 129 | 128 | * 단 2번 이상 같은 프록시/가상 사설망 대역에서 반달행위가 일어날경우, 로그인 허용 옵션을 제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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