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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27 vs r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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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6
* 자신의 차단에 대한 이의제기는 차단 중에 1회, 차단 종료 후 1회가 가능하다.
8787
* 이의제기 기각 후 차단기간이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에 대해서만 이의제기를 추가로 할 수 있다.
8888
* 프록시/가상 사설망/공용 IP 대역으로 판명되지 않은 IP의 차단은 최대 1년으로 정한다.
89
* 관리자와 검사관은 프록시 또는 가상 사설망으로 추정되는 ip를 차단할 수 있다. 이 때, 이를 차단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유보 이 규정은 정식 체제가 출범하기 전까지 규정의 집행, 적용을 유보한다.]
89
* 관리자와 검사관은 프록시 또는 가상 사설망으로 추정되는 ip를 차단할 수 있다. 이 때, 이를 차단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9090
* 이 때 차단의 기간은 무기한으로 하고, 로그인 허용 차단한다.
9191
* 단 2번 이상 같은 프록시/가상 사설망 대역에서 반달행위가 일어날경우, 로그인 허용 옵션을 제거한다.
92
* 개인에게 할당되지 않은 IP 대역은 반달 및 토론 방해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관리자와 검사관은 그러한 공용 ip 대역에서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유보 이 규정은 정식 체제가 출범하기 전까지 규정의 집행, 적용을 유보한다.]
92
* 개인에게 할당되지 않은 IP 대역은 반달 및 토론 방해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관리자와 검사관은 그러한 공용 ip 대역에서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9393
* 제재받은 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ID, IP와 다른 ID, IP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9494
* 한 이용자에 대해 차단이 집행된 이후 해당 이용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ID 또는 IP로 비로그인/로그인을 오가며 활동하는 것도 차단 회피로 간주한다.
9595
* 단, 차단 회피의 고의성이 없거나, 단순 규정 숙지 미숙 또는 해당 이용자가 차단 회피 사실을 자수한 경우 차단 회피 행위와 관련한 가중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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