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81 vs r2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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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87 | * '''검사관''': grant, delete_thread, nsacl[*단, delete_thread, nsacl 권한은 필요시 부여받아 사용한다.]를 제외한 권한을 가진 운영자 2인이다. |
| 88 | 88 | * 기본규칙에 따라 접속 기록을 조회, 판단하여 동일인 여부를 공개한다. |
| 89 | 89 | |
| 90 | * 운영자는 자신과 연관된 사안에서는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 | |
| 91 | ||
| 90 | 92 | *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토론 댓글을 블라인드 할 수 있다. |
| 91 | 93 | * 도배 등 사용자의 의무 위반 사안이거나, 해당 댓글이 토론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
| 92 | 94 | * 단순 윤문 등 고쳐야 할 공지가 있거나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 혹은 운영 관련 토론에서 운영에 지장이 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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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103 | * 운영진은 차단 대신 경고나 주의를 부여할 수 있다. 경고는 제재에 속하며, 주의를 부여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가중 제재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단, 가능한 범위에서 운영진이 제재를 행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이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주의를 부여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부여받을 차단 기간과 지나치게 차단 기간이 차이가 나서는 아니된다. |
| 102 | 104 | * 1년[* 여기서 1년은 48주가 아닌 최초 행위 날짜에서 년에서 1을 더한 것으로 한다. 단, 2월 29일의 경우 1년 후를 다음 해 2월 28일로 한다.] 이내에 같거나 유사한 행위나 원인으로 제재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 운영진은 최대 3배 또는 차단 기간을 최대 7일 연장할 수 있다. |
| 103 | 105 | * 차단의 소명은 차단 기간 중 2회, 종료 후 2회가 가능하나 운영진이 명백히 규정을 잘못 적용하였거나 차단의 근거와 관련하여 잘못된 사실이 있는 경우나 운영진이 추가 답변이나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추가 소명을 허가하는 경우 운영진의 판단 및 기본적으로 이는 소명 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운영진이 문제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기간 차단에 대해 차단 기간 중 소명을 1회만으로 제한할 수 있다. |
| 104 | * 차단 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연장된 기간에 대한 내용만을 포함한 이의제기는 소명 횟수와 별도로 한다. | |
| 105 | * 소명 | |
| 106 | ||
| 106 | * 소명은 차단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관리자가 처리한다. 단, 모든 운영진이 논의하여 차단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107 | * 차단 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연장된 기간에 대한 내용만을 포함한 이의제기는 소명 횟수와 별도로 한다. | |
| 108 | * 소명자를 소명거부 acl에 추가하는 것은 소명자가 게시판을 도배하거나, 번복 여지가 전혀 없는 반달이거나, 운영진이 합의한 경우로 제한한다. | |
| 107 | 109 | * 프록시/가상 사설망/공용 IP 대역으로 판명되지 않은 IP의 최대 제재 기한은 기본적으로 1년으로 하되, 운영진 판단 및 재량으로 일반 아이피의 행위로 의해 기타 피해가 예상되거나 보통 정도의 수준 또는 그 이상의 문서 훼손을 한 아이피에 대해 무기한 차단을 포함한 1년 초과의 차단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로그인 허용 옵션으로 차단할 수 있다. |
| 108 | 110 | * 기술적으로 불가한 장기간 차단에 대해 무기한 차단 후, 기한 경과 시 소명 또는 운영진 확인으로 차단을 해제할 수 있다. 단, 반달과 같이 필요하다고 운영진이 판단하는 경우 차단 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
| 109 | 111 | * 동일 아이피 대역에서 반달이 잦거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운영진이 판단하는 경우, 최대 무기한 로그인 허용 차단, 필요한 경우 로그인 허용 옵션을 제거하여 차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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