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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98 | * 운영자는 자신과 연관된 사안에서는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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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00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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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 == 규정에 의한 제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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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 * 반달이나 문서 훼손, 제재를 행하여도 문제없는 토론 발제, 제재를 먼저 행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에 대해 문제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진은 반달의 경우 최대 무기한, 문서 훼손 및 제재를 행하여도 문제없는 토론 발제에 대해 정도에 따라 최대 무기한,사용자의 의무 위반 중 법적 분쟁이 있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최대 무기한, 다른 행위 및 사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해 운영진 판단으로 차단 기간을 정하되, 사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일반적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기본적으로 7일 이하 차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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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 * 단, 이를 근거로 일반적인 행위에 대해 지나친 차단을 해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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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 * 반달의 경우 운영진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차단이 해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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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 * 운영진은 차단 대신 경고나 주의를 부여할 수 있다. 경고는 제재에 속하며, 주의를 부여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가중 제재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단, 가능한 범위에서 운영진이 제재를 행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이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주의를 부여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부여받을 차단 기간과 지나치게 차단 기간이 차이가 나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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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 * 1년[* 여기서 1년은 48주가 아닌 최초 행위 날짜에서 년에서 1을 더한 것으로 한다. 단, 2월 29일의 경우 1년 후를 다음 해 2월 28일로 한다.] 이내에 같거나 유사한 행위나 원인으로 제재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 운영진은 최대 3배 또는 차단 기간을 최대 7일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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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 * 차단의 소명은 차단 기간 중 2회, 종료 후 2회가 가능하나 운영진이 명백히 규정을 잘못 적용하였거나 차단의 근거와 관련하여 잘못된 사실이 있는 경우나 운영진이 추가 답변이나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추가 소명을 허가하는 경우 운영진의 판단 및 기본적으로 이는 소명 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운영진이 문제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기간 차단에 대해 차단 기간 중 소명을 1회만으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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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 * 소명은 차단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관리자가 처리한다. 단, 모든 운영진이 논의하여 차단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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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 * 차단 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연장된 기간에 대한 내용만을 포함한 이의제기는 소명 횟수와 별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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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 * 소명자를 소명거부 acl에 추가하는 것은 소명자가 게시판을 도배하거나, 번복 여지가 전혀 없는 반달이거나, 운영진이 합의한 경우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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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 * 프록시/가상 사설망/공용 IP 대역으로 판명되지 않은 IP의 최대 제재 기한은 기본적으로 1년으로 하되, 운영진 판단 및 재량으로 일반 아이피의 행위로 의해 기타 피해가 예상되거나 보통 정도의 수준 또는 그 이상의 문서 훼손을 한 아이피에 대해 무기한 차단을 포함한 1년 초과의 차단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로그인 허용 옵션으로 차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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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 * 기술적으로 불가한 장기간 차단에 대해 무기한 차단 후, 기한 경과 시 소명 또는 운영진 확인으로 차단을 해제할 수 있다. 단, 반달과 같이 필요하다고 운영진이 판단하는 경우 차단 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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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 * 동일 아이피 대역에서 반달이 잦거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운영진이 판단하는 경우, 최대 무기한 로그인 허용 차단, 필요한 경우 로그인 허용 옵션을 제거하여 차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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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 규정에 의한 제재와 소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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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 사용자 제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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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는 7일 이하로 차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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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 단, 반달 등 심각한 사용자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그 이상의 기간 차단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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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 운영진은 차단 대신 경고나 주의를 부여할 수 있다. 경고는 같은 사유로 2회 이상 받을 시 차단으로 직결된다. 주의는 단순 규정 위반 사항을 알리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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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 이전에 차단을 받았음에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는 이용자는 7일 이상 차단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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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 동일 아이피 대역에서 반달이 잦거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운영진이 판단하는 경우, 최대 무기한 로그인 허용 차단, 필요한 경우 로그인 허용 옵션을 제거하여 차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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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ID, IP와 다른 ID, IP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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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 한 이용자에 대해 차단이 집행된 이후 해당 이용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ID 또는 IP로 비로그인과 로그인을 오가며 활동하는 것도 차단 회피로 간주한다. 이때 가중제재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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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 단, 차단 회피의 고의성이 없거나, 단순 규정 숙지 미숙 또는 해당 이용자가 차단 회피 사실을 자수한 경우 차단 회피 행위와 관련한 가중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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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 기술적으로 불가한 장기간 차단에 대해 1년 차단 후, 기한 경과 시 소명 또는 운영진 확인으로 차단을 해제할 수 있다. 단, 반달과 같이 필요하다고 운영진이 판단하는 경우 차단 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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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 이용자 제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운영진은 운영알림판을 통해 논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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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 이 경우 최종 판단은 사무관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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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 우회수단 및 공용아이피 차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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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116 | * 관리자와 검사관은 프록시 또는 VPN IP를 로그인 허용 무기한 차단할 수 있다. 이 때, 이를 차단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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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117 | * 단 2번 이상 같은 프록시/가상 사설망 대역에서 반달행위가 일어날경우, 로그인 허용 옵션을 제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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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118 | * 개인에게 할당되지 않은 IP 대역은 반달 및 토론 방해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관리자와 검사관은 그러한 공용 IP 대역에서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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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 *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ID, IP와 다른 ID, IP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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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 * 한 이용자에 대해 차단이 집행된 이후 해당 이용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ID 또는 IP로 비로그인과 로그인을 오가며 활동하는 것도 차단 회피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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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 * 단, 차단 회피의 고의성이 없거나, 단순 규정 숙지 미숙 또는 해당 이용자가 차단 회피 사실을 자수한 경우 차단 회피 행위와 관련한 가중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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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 * 차단 회피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차단 회피를 위해 사용한 ID, IP는 규정 상 최대 기한으로 차단하고, 기존 ID와 IP는 기존 차단 기간의 2배를 새로 적용한다. 그 이후 차단 회피 행위 적발 시, 회차마다 2배씩 올려 차단한다. 이때 차단 기간은 계산한 차단 기간의 올림으로 하며[* 단, 본래 2배를 계산했을 때의 원 차단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 이용자가 소명을 제시한다면 차단을 해제해 줄 수 있다.] 총합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엔 규정상 최대 기간[* ID 영구, IP는 1년]으로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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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 * 관련 규정에서 쓰이는 기간과 관련 규정과 연관된 처리에서 일반적으로 1개월은 4주, 1년은 48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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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 소명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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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 차단 처리를 받은 이용자는 [[알파위키:소명/사면 게시판]]에서 소명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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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 소명은 차단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관리자가 처리한다. 단, 모든 운영진이 논의하여 차단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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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 소명자를 소명거부 acl에 추가하는 것은 소명자가 게시판을 도배하거나, 번복 여지가 전혀 없는 반달이거나, 운영진이 합의한 경우로 제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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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124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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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125 | == 다중 계정 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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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126 | * 검사관은 동일인으로 의심되는 합리적 근거를 포함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나 관리자 또는 제재가 필요한 경우로 판단될 때,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하지 않는 원칙에 입각해 기술적 검사와 오리실험을 통해[* 오리실험과 기술적 검사의 결과가 충돌할 시 후자를 적용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오리실험을 우선할 수 있다.] 사용자의 동일인 여부를 판정해 공개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만 다중 계정 검사를 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하게 권한 남용을 하면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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