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57 vs r1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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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54 | |
| 55 | 55 | ==== 운영자에 대한 권한 회수 ==== |
| 56 | 56 | * 운영진이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과도한 차단 등)을 자행하여 이에 대한 경고가 다수 누적 되었을 시, 해당 운영진에 대해 사무관은 권한 회수안을 발의할 수 있다. |
| 57 | * 권한 회수안에 회부된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운영자들의 회의를 통해, 운영진에서 해임 처분하고 권한을 회수/권한 유지 여부를 다수결로 결정한다. | |
| 58 | [* 이를 표결함에 있어 찬성과 반대표만이 가능하다.] | |
| 57 | * 권한 회수안에 회부된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운영자들의 회의를 통해, 운영진에서 해임 처분하고 권한을 회수/권한 유지 여부를 다수결로 결정한다.[* 이를 표결함에 있어 찬성과 반대표만이 가능하다.] | |
| 59 | 58 | * 사무관에 대한 권한 회수안은 관리자 다수[* 현재원의 절반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
| 60 | 59 | * 관리자가 1주일 이상 운영 활동을 하지 않을 때, 사무관은 해당 관리자에 대한 권한 회수안을 발의할 수 있다. |
| 61 | 60 | * 운영 활동 이란 이용자에 대한 차단, 토론의 중재나 종결 또는 동결, 차단 소명 처리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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