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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36 vs r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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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6
* 14일을 초과하는 차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제재 권한을 가진 운영진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단기간의 차단을 선행하는것은 관계없다.)
7777
* 자신의 차단에 대한 이의제기는 차단 중에 1회, 차단 종료 후 1회가 가능하다.
7878
* 이의제기가 기각된 후 차단기간이 연장될 경우 연장 기간에 대해서만 이의제기를 추가로 할 수 있다.
79
* 프록시/가상 사설망/공용 IP 대역으로 판명되지 않은 IP의 차단은 최대 1년으로 정한다.
79
* 프록시/가상 사설망/공용 IP 대역으로 판명되지 않은 IP의 최대 제재 기한은 기본적으로 1년으로 하되, 운영진 판단 및 재량으로 일반 아이피의 행위로 의해 기타 피해가 예상되거나 보통 도의 수준 또는 그 이상의 문서 훼손을 아이피에 대해 무기한 차단을 포함한 1년 초과의 차단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로그인 허용 옵션으로 차단할 수 있다.
80
* 기술적으로 불가한 장기간 차단에 대해 무기한 차단 후, 기한 경과 시 소명 또는 운영진 확인으로 차단을 해제할 수 있다. 단, 반달과 같이 필요하다고 운영진이 판단하는 경우 차단 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81
* 동일 아이피 대역에서 반달이 잦거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운영진이 판단하는 경우, 최대 무기한 로그인 허용 차단, 필요한 경우 로그인 허용 옵션을 제거하여 차단할 수 있다.
8082
* 관리자와 검사관은 프록시 또는 VPN IP를 로그인 허용 무기한 차단할 수 있다. 이 때, 이를 차단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8183
* 단 2번 이상 같은 프록시/가상 사설망 대역에서 반달행위가 일어날경우, 로그인 허용 옵션을 제거한다.
8284
* 개인에게 할당되지 않은 IP 대역은 반달 및 토론 방해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관리자와 검사관은 그러한 공용 IP 대역에서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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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6
* 한 이용자에 대해 차단이 집행된 이후 해당 이용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ID 또는 IP로 비로그인과 로그인을 오가며 활동하는 것도 차단 회피로 간주한다.
8587
* 단, 차단 회피의 고의성이 없거나, 단순 규정 숙지 미숙 또는 해당 이용자가 차단 회피 사실을 자수한 경우 차단 회피 행위와 관련한 가중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8688
* 차단 회피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차단 회피를 위해 사용한 ID, IP는 규정 상 최대 기한으로 차단하고, 기존 ID와 IP는 기존 차단 기간의 2배를 새로 적용한다. 그 이후 차단 회피 행위 적발 시, 회차마다 2배씩 올려 차단한다. 이때 차단 기간은 계산한 차단 기간의 올림으로 하며[* 단, 본래 2배를 계산했을 때의 원 차단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 이용자가 소명을 제시한다면 차단을 해제해 줄 수 있다.] 총합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엔 규정상 최대 기간[* ID 영구, IP는 1년]으로 적용한다.
89
* 관련 규정에서 쓰이는 기간과 관련 규정과 연관된 처리에서 일반적으로 1개월은 4주, 1년은 48주로 정한다.
8790
[각주]
8891
== 다중 계정 검사 ==
8992
* 검사관은 동일인으로 의심되는 합리적 근거를 포함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나 관리자 또는 사무관을 겸임하는 검사관의 경우 제재나 필요한 경우로 판단될 때,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하지 않는 원칙에 입각해 기술적 검사와 오리실험을 통해[* 오리실험과 기술적 검사의 결과가 충돌할 시 후자를 적용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오리실험을 우선할 수 있다.] 사용자의 동일인 여부를 판정해 공개한다. 단, 관리자나 사무관을 겸임하는 검사관의 경우 필요한 경우에만 다중 계정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불필요하게 권한 남용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며, 겸임한다고 해서 제한적으로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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